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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무상제공 한 자금 주주증여로 간주한 상증세법시행령은 ‘무효’
법인에 무상제공 한 자금 주주증여로 간주한 상증세법시행령은 ‘무효’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1.09.1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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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모법 위임범위 벗어나 조세법률주의 원칙 위배…국회가 법률로 정해야”
전원합의체, “실제이익 여부와 무관하게 증여세 과세…원고 승소 최종 확정”

법인에 자금을 무상제공 한 것에 대해 이를 증여로 간주해 증여세를 부과하게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년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규정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배한 ‘무효’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법인에 대한 무상 자금제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과세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일 A씨와 B씨가 서울 성북·서초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9두3569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형제 관계인 A씨와 B씨는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법인 두 곳의 주식을 각각 45%, 25%씩 갖고 있었고, 두 법인의 주식은 이들 형제와 부모가 모두 소유하고 있었다.

서울국세청은 2016년 증여세 조사 과정에서 두 사람의 부친이 2014년과 2015년 두 회사에 무상으로 각각 190억여 원과 132억여 원을 대여한 것을 확인했다. 세무당국은 주주인 A씨와 B씨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해 이익을 증여받았다고 보고 A씨와 B씨에게 각각 5억6800여만원, 5억6100여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2015년 12월 이전에는 상증세법 제41조에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지배하는 영리법인의 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과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래를 해 특정법인 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특정법인 주주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본다고 규정돼 있었다.

또한 이익 계산 방법은 상증세법 시행령에 위임했는데 A씨 등에게 적용된 시행령 규정은 개정을 거쳐 2014년 2월 시행됐다. A씨 등은 세무당국의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2014년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 규정이 무효라고 판단하면서 시행령이 마련되기 전인 2014년 귀속 증여세를 부과할 때 이 규정을 소급적용한 것은 위법하다고 봤다. 다만 2015년도 귀속 증여세 부과처분은 시행령이 무효라고 곧바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A씨 등의 주식가치 증가분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2015년 귀속 증여세 부과처분은 시행령이 무효인 이상 주식가치 증가분 산정방법은 공백 상태”라며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면서 과세당국의 증여세 부과처분이 전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2014년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 조항은 모법인 2014년 개정 상증세법 조항의 규정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며 “상증세법 규정은 재산의 무상제공 등 특정법인과 거래를 통해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이익을 얻었음을 전제로, 그 이익, 즉 주주 등이 보유한 특정법인 주식 등의 가액 증가분의 정당한 계산방법에 관한 사항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규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러나 시행령 조항이 특정법인에 대한 재산의 무상제공거래 등이 있으면 그 자체로 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해 주주 등이 실제로 얻은 이익의 유무나 많고 적음과 무관하게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은 2014년 개정 전 상증세법 시행령 조항과 동일하다”면서 “시행령은 모법인 2014년 개정 상증세법의 규정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 위임범위를 벗어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마땅히 국회가 법률로 정해야할 사항인 과세요건을 창설한 것으로 무효”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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