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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조건부 판매 재화 공급시기는 ‘조건 성취돼 판매가 확정되는 때’
[국세 예규] 조건부 판매 재화 공급시기는 ‘조건 성취돼 판매가 확정되는 때’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1.09.10 1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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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점의 소비자 판매시점이 공급시기…다만, 조건부 판매 해당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국세청, 공급자에게 소유권 유보된 재화 판매점에 인도한 경우 공급시기 사전답변

사업자가 판매점과 매매거래계약에 따라 사업자에게 소유권을 유보한 채 판매점에 물품을 반출하고 판매점이 해당 물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사업자에게 매매를 요청하면 사업자와 판매점간 매매가 성립되는 것으로 약정한 거래가 조건부 판매에 해당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조건이 성취돼 판매가 확정되는 때’라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공급자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재화를 판매점에 인도하는 경우 공급시기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사전답변 했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이번 질의는 이동통신사 대리점(이하 ‘사업자’)이 판매점과 위탁매매계약을 체결해 판매점을 통해 소비자에게 물품을 공급해 오다 소비자가 일시불 구매를 원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판매점과 매매거래계약을 체결해 판매점에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라고 전제했다.

국세청은 따라서 “사업자가 판매점에 물품을 반출한 후에도 소유권을 가지고 물품 소유에 대한 위험과 책임을 부담하다 판매점이 해당 물품을 소비자에게 일시불로 판매 시 사업자에게 매매를 요청하면 사업자와 판매점간의 매매가 성립돼 판매점이 자신의 권한과 책임으로 소비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한 거래가 기타 조건부 판매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의 물품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따라 조건이 성취돼 판매가 확정되는 때인 판매점의 소비자 판매시점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그로나 “이 거래가 조건부 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및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질의법인은 이동통신사의 대리점으로 판매점을 통해 소비자에게 통신기기 등(이하 ‘물품’)을 공급하고 있다.

종전에는 판매점과 위탁매매계약을 체결해 질의법인에서 소비자에게 물품을 공급하는 형태로 거래했지만 2021년부터 질의법인과 판매점이 ‘매매거래계약’을 체결해 일부 물품의 경우 질의법인→판매점→소비자에게 공급하는 형태로 거래구조를 변경했다. 변경된 구조에서 ‘일부 물품’의 경우 일시불 판매하는 물품만 해당되며 할부판매 물품은 기존 위탁매매로 거래되고 있다.

실제로 변경된 거래의 절차와 내용은 첫째(업무위탁 및 물품보관 약정), 판매점이 물품 보관 의사를 통지할 경우 신청법인이 제반상황을 고려해 물품을 판매점에 반출하고 판매점은 해당 물품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보관하여야 하지만 그 소유권은 질의법인에 있다.(약정서 §5) 물품 훼손, 파손, 분실 및 도난 시 질의법인이 판매점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돼 있다..

또한 판매점이 보관 물품 중 특정 물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것을 전산시스템 등을 통해 질의법인에게 요청하는 경우 질의법인↔판매점 사이에 매매계약이 성립된다.

따라서 판매점은 매매계약으로 공급받은 물품을 판매점의 권한과 책임으로 판매하며 판매가격, 조건 등을 결정하는 것으로 돼 있다.

질의법인은 이와 관련해 공급자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물품을 판매점에 인도하고 판매점이 소비자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시점에 공급자와 판매점의 매매가 성립되는 것으로 약정해 거래하는 경우 물품의 공급시기에 대해 물었다.

(부가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779 [법령해석과-3020] 2021. 08. 31)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제1항에서는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제7항에서는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가가치세법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제1항에서는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가 인도되는 때”, 제2호에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제3호에서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제1항에서는 “법 제15조 제1항 후단에 따른 구체적인 거래 형태별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표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현금판매, 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반환조건부 판매, 동의조건부 판매, 그 밖의 조건부 판매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제10항에서는 ”법 제10조 제7항 본문에 따른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공급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제1항에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각호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제1항에서는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제1항에서는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제1항에서는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에서는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9호에서 “거래의 실질이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거래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가 아닌 거래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로서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거래 당사자가 법 제48조·제49조 또는 제66조·제6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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