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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인차량 운행기록 없으면 비용인정 안해줘야”
국회, “법인차량 운행기록 없으면 비용인정 안해줘야”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9.08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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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조사처 보고서, “미국은 운행기록 없으면 리스차도 사업용으로 안봐”
- “비싼차보다 저가차량이 세제혜택에 유리하도록 감가상각한도 조정해야”

세제혜택을 받는 법인 소유 차량을 대주주가 사적으로 사용, 법인세를 탈루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5년 법인세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법인 고가 차량 구매행태가 지속되고 있어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국회에서 또 나왔다.

미국처럼 법인이 업무용 차량에 대한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운행 현황을 정확히 기록해 유지하거나, 감가상각 한도를 이용해 고가차량보다 저가차량이 세제혜택에 유리하도록 하면, 법인 명의 고가수입차량 사적사용을 통한 법인세 탈루가 줄어들 것이라는 문제제기다.

국회 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 NARS)는 8일 ‘미국의 법인 업무용 차량 세제정책과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지난 2020년 1억원 이상 고가 수입차량 구매 건수가 약 2만4000여 건에 이를 만큼 법인의 고가 차량 구매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를 통한 법인세 탈루 가능성 역시 계속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규정은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연간 1500만원 한도 내에서는 비용을 전액 인정하고 있다. 또 연간 800만원 한도의 감가상각규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를 집필한 NARS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 김준헌 입법조사관은 8일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업무용 차량의 사적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미국처럼 운행기록부 미작성 때는 비용을 인정하지 않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미국의 경우 업무용 차량에 대한 세제혜택을 적용할 때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 IRC) 제6001조에 따라 업무용 차량의 비용을 공제받기 위한 정확한 기록(Written Record)을 요구하고 있다.

기록이 없을 경우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세제혜택도 받을 수가 없다. 미국은 심지어 법인 명의로 리스(Lease)한 차량도 차량운행일지를 쓰지 않으면 해당 차량을 사업용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미국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 IRS)은 통근과 사적 용무, 휴가 때 사용, 업무시간 중 사적 용무를 위한 사용, 배우자에 의한 사용 등을 법인 차량의 사적사용으로 본다. 다만 ▲공항이나 기차역을 오가는 통근 ▲집과 임시 직장 간의 이동 ▲정규 직장과 임시 또는 두 번째 직장 간 통근 등은 업무용 사용으로 간주한다.

미국처럼 수정가속상각방법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감가상각 방식 도입에 대한 검토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눈에 띈다.

김 조사관은 “미국은 고가 자동차에 대한 감가상각을 제한하기 위해 특별감가상각과 수정가속상각방법을 포함한 총감가상각의 범위를 규정, 일시적 세금 차이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운행기록부 작성을 통해 일정비율 이상의 업무용 사용이 확인될 경우 수정가속상각방법을 적용, 현행 800만원 한도의 감가상각인정액을 일정금액까지는 감가상각이 빨리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다.

또 승용차 가격이 쌀수록 감가상각이 빨리 이뤄지도록 차량운행기록 등 일정 요건을 충족시킬 수도 있다. 가령 3년차까지의 감가상각액 한도를 1200만원으로 하고 4년차부터의 한도를 연 600만원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김 조사관은 “이럴 경우 고가차량에 대한 비용공제는 더욱 어려워지며, 상대적으로 저가 승용차의 비용공제는 용이해진다”고 설명했다.

고가 차량을 법인 명의로 등록하고 사적으로 이용한 뒤 관련 감가상각비와 유류비 등을 비용으로 손금처리, 법인세를 탈루하는 문제점이 수차례 지적돼 왔다.

이에 국회는 2015년 법인차량 비용의 손금 인정을 위해서는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운행기록부 작성 ▲감가상각비 제한 등과 같은 요건을 갖추도록 ‘법인세법’을 고쳤다. 하지만 법 개정에도 법인의 고가 차량 구매행태는 지속되고 있다. 이에 몇 차례 추가 제도개선이 있었지만 소용이 없었다.

21대 국회에서는 법인소유 고가차량의 사적사용을 막기 위해 ‘법인세법 개정안’을 3건이나 발의했다. 일정금액 이상의 차량에 대한 손금불산입이 대표적이고, 일정배기량 이상의 차량에 대한 손금산입한도 제한 규정을 신설하자는 안도 있다.

김 조사관은 그러나 “차량가격이나 배기량을 기준으로 법인 비용인정을 제한하는 것은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등 통상마찰을 유발할 소지가 있다”면서 “모든 차량 운용기록부 의무화와 감가상각을 활용한 방식이 낫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조사관은 “운행기록부 작성 부담을 덜어 준다며 미작성 때도 연간 1500만원 한도 내에서는 비용을 인정해 주고 있는 현행 제도를 없애고, 운행기록부 미작성 땐 비용을 인정하지 않는 방식 도입을 논의할 때”라고 말했다.

김 조사관은 "영국과 미국은 법인 차량을 임직원들의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면 업무용 사용으로 보지 않는데, 이는 임직원들의 근로소득세 계산 때 이미 교통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법리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미국처럼 한국 국세청도 법인차량 운행기록용 앱(app)을 개발, 법인설립때부터 기록하도록 의무화 하면 데이터 분석도 용이하고, 위법적인 법인차량 사적사용도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8일 현재까지 아직 법인차량 운행기록 의무화 법률 개정안을 준비하는 국회의원은 없다"면서 "프랑스나 영국처럼, 법인차량을 전기차 등 친환경차로 운영할 경우 감가상각을 통해 추가로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도 추후 입법과제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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