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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재계산 결과 증액경정…과소신고가산세 대상
[국세 예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재계산 결과 증액경정…과소신고가산세 대상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1.09.07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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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법상 보충평가방법 신고했지만 당국 시가 확인…‘정당한 사유’ 여부는 사실판단 해야
국세청, 주식매수선택권 평가방법 차이 따른 행사이익 과소신고 가산세 여부 유권해석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행사이익을 당초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했지만 이후 과세관청에 의해 시가가 확인돼 그 행사이익을 재계산한 결과 세액이 증액경정된 경우는 국세기본법상 과소신고가산세 대상이라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또 이같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소신고에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와 관련해서는 사실판단 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주식매수선택권 평가방법의 차이로 인한 행사이익 과소신고가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유권해석 했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비상장법인의 임직원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그 행사이익에 대한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 된 경우로 해당 법인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했지만 추후 과세관청에 의해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시가가 확인돼 세액이 증액 경정된 때에는 당초 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그러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임직원이나 주식발행법인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 시가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위 임직원이나 주식발행법인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는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2020년 4월경 거주자 ‘갑’은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A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했다.

당시 A법인은 A법인 발행주식의 매매거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매매실례가액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회계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로 보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 - 실제 매수가액) 계산해 근로소득을 원천징수 했다.

질의인은 이와 관련해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당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나목 규정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를 산정해 그 행사이익을 계산했다가 추후 과세관청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규정의 시가를 기준으로 행사이익을 재계산한 결과 세액이 증액 경정되는 경우 당초 과소신고 한 것에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국기, 서면-2020-법령해석기본-5632 [법령해석과-2115], 2021. 06. 17)

현행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제1항에서는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호에서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3호에서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가산세의 감면 등) 제1항에서는 “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10조에 따른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등에 따라 신고·납부하였으나 이후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제2호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 또는 그 밖의 법령 등으로 인해 세법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3호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에 따라 실손의료보험금(같은 영 제216조의3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지급받은 것을 말한다)을 의료비에서 제외할 때에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의 원인이 되는 의료비를 지출한 과세기간과 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과세기간이 달라 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의료비를 지출한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신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법 제340조의2(주식매수선택권) 제1항에서는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34조의 주주총회의 결의로 회사의 설립·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被用者)에게 미리 정한 가액(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라 한다)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 주식의 실질가액보다 낮은 경우에 회사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하거나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자기의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의 실질가액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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