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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간 조세조약시대에도 양자간 조약 병행…IIR기준, 디지털稅 대체”
“다자간 조세조약시대에도 양자간 조약 병행…IIR기준, 디지털稅 대체”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9.07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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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간 33주년 특집] ‘100년만에 탈바꿈한 국제조세’…전문가 시리즈 인터뷰①-중
- 지재권 등 보유 경과세국 소재 자회사로부터 받을 사용료 등을 본국 소득에 합산
- 소비지국 정부에도 과세권 부여…소득산입기준(IIR) 따른 디지털 합산해 소득배분
스타벅스가 네덜란드 등을 이용해 조세를 회피한 사례 / 출처=https://profwilliambyrnes.com/tag/beps/
스타벅스가 네덜란드 등을 이용해 조세를 회피한 사례 / 출처=https://profwilliambyrnes.com/tag/beps/

 

‘국제적 세원잠식과 소득이전에 대한 지침(BEPS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구성한 ‘포괄적 협의체(inclusive framework)’에 참여하는 139개 나라 전체를 구속하는 다자간 조세조약을 통해 새로운 과세기준을 적용하더라도 기존의 양자간 개별 조세조약들도 계속 존재하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이나 영국 등 서구 선진경제대국들은 ‘효율성과 효과성’을, 개발도상국들은 ‘공정성과 형평성’ 기준을 각각 강조하는 이해상충이 발생, 양자간 쌍무적 조세조약 내용은 다자간 조세조약을 통해 바뀌는 내용을 뺀 나머지 부분에 별 영향 없이 그대로 적용돼 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강성태 서울시립대 교수(세무전문대학원)는 <국세신문>이 ‘100년만에 탈바꿈한 국제조세’를 주제로 기획한 창간 33주년 인터뷰에서 “모든 국가가 다자간 조세조약에 따라 BEPS 기준을 따르더라도, 실제 구체적 적용상황에서는 당사국들끼리 실질적 적용기준에 대한 입장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내용과 구조의 일부 개정이 있겠지만 양자간 조세조약도 유지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강 교수는 “여전히 기존의 개별조세조약으로 형성된 장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를 벗어날 경우에 치러야 할 대가도 크다”며 다자간 조세조약 시대에도 양자간 조세조약의 효용을 강조했다.

특히 “세계적으로 단일한 과세기준을 적용할 경우 과연 모든 국가들이 공정한 기준이라고 볼 수 있는가 하는 점이 양자간 조세조약의 존재감을 유지시키는 요소”라면서 “139개국의 입장이 모든 상황에 ‘동등한 입장(equal footing)’이 아니고, 미국이나 영국 등의 목소리가 다른 국가들에 견줘 더 컸다는 비판이 있어왔다”고 설명했다.

강 교수에 따르면, 9월 현재 전세계적으로 체결된 양자간 조세조약의 숫자는 3000 여개가 넘는다.

국제조세의 원칙은 국제거래를 통해 발생한 소득을 그 소득이 발생한 원천지국과 그 소득의 귀속자가 거주하는 거주지국간에 분배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원천지국에 소득을 배분하는 기준은 그 소득과 원천지국간의 경제적 연관성(economic allegiance)이 존재하는 지 여부였다.

강 교수는 “BEPS 프로젝트에서는 ‘연결점(nexus)’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같은 의미”라면서 “경제적 연관성 또는 연결점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지국의 과세권을 인정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부인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외국자회사를 조세피난처 등에 설립할 경우 외국에 번 소득을 본사 소재지국으로 송금하지 않고 유보할 경우에 저율로 과세되거나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었다.

대표적인 게 다국적기업이 저세율국가나 조세지원이 많은 국가에 ‘연구개발분야(R&D) 또는 지적재산(Intellectual Property)’ 등을 다루는 자회사를 설립하고 제3국 소재 기업에 사용권을 판매해 얻는 이익을 유보하는 조세전략을 구사해 왔다.

하지만 새 국제조세 기준에 따른 BEPS 프로젝트는 이런 기법을 통한 조세회피거래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디지털서비스에 대해 피지배외국법인(CFC) 기준이 아닌 새 기준인 ‘소득산입기준(IIR)’을 적용한다. IIR을 적용해 외국자회사가 본사에 송금하지 않은 소득도 본사의 과세대상소득에 합산, 과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강 교수는 “새 기준에 따라 한국 기업도 ‘연구개발(R&D) 또는 지적재산(Intellectual Property)’ 분야를 관장하는 해외 자회사를 더 이상 경과세국(輕課稅國)에 두는 게 과세 상 유리하지 않게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강교수와의 인터뷰 2회분 일문일답.

 

— BEPS 프로젝트에 참여한 139개 나라가 다자간 조세조약에 합의한다는 전망이 현실화 되면, 2개 국가간 맺은 쌍무적 이중과세방지협정 등의 조세조약은 장차 어떻게 되는 것인가?

▲현행 조세조약은 양자간 조세조약(bilateral tax treaty) 구조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OECD 또는 UN의 표준조세조약(Model Tax Convention)을 기본 삼아 조세조약체결 당사국의 경제교류의 특성을 반영, 표준조세조약을 약간씩 변경해 체결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체결된 양자간 조세조약의 숫자는 3000 여개가 넘는다.

이런 양자간 조세조약의 기본구조는 OECD 또는 UN이 제시한 표준조세조약(Model Tax Convention)과 비슷하지만, 개별조세조약 세부 내용은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다른 점이 있다.

조세조약 체결당사국간 조약 체결 목적이 나라별로 다르기 때문에 OECD 또는 UN의 표준조세조약이라는 통일된 조세조약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체약당사국이 서로의 이해관계를 조정해 합의한 ’개별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다.

개별조세조약은 양 체약국이 합의한 국제법이다. 일방체약국이 타방체약국의 의사를 배제하고 독단적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조세조약의 효력은 상실된다.

 

— G20나 OECD는 선진국 모임으로, 현실적으로 반대하는 나라들이 있지 않은가?

현재 논의되는 BEPS 프로젝트 관련 여러 세부 조치가 취지대로 효과를 거두려면 전세계 모든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동일하게 시행되는 것이 가능해야 한다. 현재의 양자간 조세조약체계 하에서는 3000여 모든 양자간 조세조약이 모두 개정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현실적으로 하나의 조세조약을 개정하거나 체결하려면 협의 시작에서 최종 합의’까지 최소 1년 이상 소요된다. 3000여 개별 조세조약을 일일이 고쳐 새 국제과세기준을 통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방법이다.

대안은 모든 국가를 구속할 수 있는 하나의 다자간 조세조약을 통해 새로운 과세기준을 적용하는 것. 개별조세조약의 규정이 어떻게 돼 있든 상관없이 새로운 규정을 적용하기로 모든 국가에서 합의하는 방안이다. 그것이 바로 다자간 조세조약을 통해 BEPS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방안으로 채택된 것이다.

 

— 다자간 조세조약이 정착해도 양자간 조세조약은 병존한다는 의미인데.

▲ 그렇다. 쌍무적 조세조약, 즉 양자간 조세조약의 내용은 다자간 조세조약을 통해 변경되는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별 영향 없이 그대로 적용되어 갈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의 개별조세조약으로 형성된 장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를 벗어날 경우에 치러야 할 대가도 크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단일한 과세기준을 적용할 경우에는 과연 모든 국가들이 공정한 기준이라고 볼 수 있는가하는 점도 다자조약과 양자조약 병존의 이유가 된다.

BEPS 프로젝트에 포함된 과제는 세계 모든 국가들이 동일한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맞지만 BEPS 프로젝트로 얻는 ‘세계차원에서 조세정의(global tax justice)’와 개별국가의 재정자결권과 연결되는 ‘조세주권(tax sovereignty)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반드시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BEPS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OECD가 구성한 ‘포괄적 협의체(inclusive framework)’에 참여하고 있는 139개국의 입장이 모든 상황에 ‘동등한 입장(equal footing)’에 있지는 않다. 일부 국가, 가령 미국이나 영국 등의 목소리가 다른 국가들에 견줘 더 크다는 비판이 존재하고 있다. 경제대국 입장에서는 ‘효율성과 효과성’의 기준에 중점을 두고 개발도상국의 입장에서는 ‘공정성과 형평성’의 기준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다자간 조세조약에 의해 BEPS 프로젝트 기준이 모든 국가에 수용될 수 있도록 할 수는 있지만 실제 구체적 적용상황에서는 관련 국가간 실질적 적용기준에 대한 입장차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점 등을 고려하면 양자간 조세조약은 내용이나 구조의 개정을 있겠지만 여전히 존재하면서 계속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본다.

 

— 국제사회의 보편적 다자간 합의라고 하더라도 일부에게 불리하다면 통상 조세주권을 더 중시해야 하는 것 아닌가.

▲ 양자간 조세조약의 존재 가치는 물론 ‘조세주권(tax sovereignty)’ 개념과 연결된다. 다만 자국 재정에 대해 자결권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는 조세주권이 ‘내정불간섭’을 전제로 하는 ‘국가주권(state sovereignty)’개념과는 다르다.

조세주권의 개념을 구성하는 재정의 자결권은 국가예산의 규모와 이를 조달하기 위한 조세정책에 대한 결정권에 대한 것이다.

개방경제 하에서 ‘세원잠식과 조세회피(BEPS)’ 문제는 어느 한 국가에 국한돼 다뤄질 문제를 넘어서 있다. ‘세원잠식과 조세회피’ 문제에 대해선 모든 국가들이 소통‧협력하면서 다뤄야 하는 과제라는 점에 눈높이를 맞추고 있다.

 

— 구글 같은 다국적기업들은 고정사업장이 없는 지역에서도 이윤을 구가하고 있는데, 고정사업장이 있는 나라에서만 법인세를 부과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 당연한 의문이다. 디지털 경제하에서 새롭게 전개되고 있는 사업형태에 대응해 원천지국의 과세권을 보장하기 위해 BEPS 프로젝트에 그런 내용이 반영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필라(Pillar) 1에서 다국적 기업이 물리적 사업장을 현지에 두지 않고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최종소비자나 사용자가 있는 국가에서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바로 ‘소득산입기준(Income Inclusion Rule, IIR)’이다. OECD에서 논의되고 있는 기준은 다국적기업이 디지털거래 방법으로 획득한 소득을 합산한 총소득의 20~30%를 디지털 거래의 최종소비자나 사용자가 거주하는 국가(원천지국)에 일정한 방법으로 배분하는 방법이다.

 

— 얼마까지를 고정사업장 없는 나라에서 번 법인소득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로 이해하면 되는가?

▲ 바로 그거다. BEPS 프로젝트에 따른 ‘소득산입기준(IIR)’ 적용기준은 기존의 피지배외국법인(Controlled Foreging Corporation, CFC)에 대한 과세기준과 유사하다. 기존의 피지배외국법인(CFC)은 다른 말로 ‘외국 자회사’다. 그런 외국자회사는 그 외국자회사가 물리적 사업장이므로 그 소재 국가, 곧 원천지국 국세청에서 그 회사 소득에 대해 과세할 수 있다. 당연히 과세 적용기준이 차이가 난다.

피지배 외국법인(CFC)은 물리적 사업장이 존재하는 반면 BEPS 프로젝트에서 말하는 디지털사업은 그런 물리적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지만 디지털 재화나 용역이 최종적으로 소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피지배외국법인(CFC)처럼 과세하기 위해 ‘소득산입기준(IIR)’을 적용,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 고정사업장이 없더라도 법인소득이 생기는 곳이니까 당연히 해당 국가 국세청에서 세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한다?

▲ 그렇다. 기존 사업장 요건에 부합하지 않지만 최종소비자의 소비행위가 이뤄진 사실만으로 사업장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고 ‘피지배외국법인(CFC)’처럼 과세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피지배법인(CFC)에 해당하지 않지만 피지배외국법인으로 간주되는 결과가 된다.

이 때 디지털서비스의 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원천지국과 거주지국간에 배분하는 기준이 문제가 된다. 바뀌는 국제조세 기준에서는 전통적 잣대인 ‘물리적 존재(physical presence)’ 요건을 배제하고 ‘최종소비자 존재하는 장소’에도 사업장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도록 했다. 이론적으로는 일종의 목적지 기준 과세제도를 적용한 것이다.

기존의 피지배외국법인 과세제도(CFC)와 BEPS 프로젝트 필라1의 ‘소득산입기준(IIR)’은 그 취지가 외국원천소득에 대한 조세회피방지라는 측면에서는 동일하다. 피지배외국법인제도는 본사가 그 법인에 대해 실질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준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에는 그 법인이 외국에서 획득한 소득인데 본사에 송금하지 않고 유보한 소득도 본사소득과 합산, 종합과세 하도록 하는 제도다.

 

— 연구개발(R&D), 지적재산권 사용료 등에 대해 세금 공제를 많이 해주는 나라에 법인을 세우면 국내외 전체적인 법인세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 같다.

▲ 외국자회사를 조세피난처 등에 설립할 경우 외국에 번 소득을 본사 소재지국으로 송금하지 않고 유보할 경우에 저율로 과세되거나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IIR 적용 과세방식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자회사가 본사에 송금하지 않은 소득도 본사의 과세대상소득에 합산, 과세할 수 있도록 하려는 제도다.

다국적기업은 저세율국가나 조세지원이 많은 국가에 ‘연구개발분야(R&D) 또는 지적재산(Intellectual Property)’등을 배치하고 제3국 소재 기업에 사용권을 판매해 얻는 이익을 유보하는 조세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구글이 사용한 ‘더블 아이리시와 더치 샌드위치(Double Irish & Dutch Sandwich)’ 거래 구조다.

BEPS 프로젝트는 이런 기법을 통한 조세회피거래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디지털서비스에 대해 피지배외국법인(CFC) 기준이 아닌 새 기준인 ‘소득산입기준(IIR)’을 적용한다. 새기준에 따라 한국 기업도 ‘연구개발(R&D) 또는 지적재산(Intellectual Property)’ 분야를 관장하는 해외 자회사를 더 이상 경과세국(輕課稅國)에 두는 게 과세 상 유리하지 않게 될 수 있다.

 

— 프랑스 등 유럽연합(EU) 국가들과 영국이 디지털세를 부과하게 된 것과 어떤 관계인가?

▲ OECD가 경과세국에 세운 해외자회사가 본국 본사에 지급할 지적재산권 사용료를 유보하는 기업 행태에 대해 과세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만약 디지털 서비스에 대해 BEPS 프로젝트의 필라(Pillar) 1에서 말하는 과세기준을 두지 않을 경우 개별국가별로 디지털 서비스에 대해 과세할 수밖에 없다. 현재 유럽을 중심으로 10여 나라들이 실제로 ‘디지털서비스세(Digital Service Taxes)’를 과세하고 있다. 문제는 각 국가마다 과세방법 특히 세율이 다르게 될 경우에 혼란과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

 

국제조세 왜,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나?

- 강성태 교수가 설명하는 국제조세 격변의 배경과 변화 개념

국제조세제도의 기본원칙은 각국가의 조세수입 확보를 보장하되 조세의 부과가 자본의 이동과 무역거래의 장애요인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조세조약을 체결하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과세방법을 통일, 국가별로 공평한 조세수입의 확보와 자유로운 자본 및 재화와 용역의 거래를 통해 셰계 모든 관련 국가의 국부(national wealth)와 복지(welfare)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취지다.

국제조세의 원칙은 국제거래를 통해 발생한 소득을 그 소득이 발생한 원천지국과 그 소득의 귀속자가 거주하는 거주지국간에 분배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원천지국에 소득을 배분하는 기준은 그 소득과 원천지국간의 경제적 연관성(economic allegiance)이 존재하는 지 여부였다. BEPS 프로젝트에서는 ‘연결점(nexus)’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같은 의미다. 경제적 연관성 또는 연결점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지국의 과세권을 인정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부인할 수 있는 것이다.

원천지국의 과세권 행사기준인 경제적 연관성은 바로 ‘사업장(business entity)’의 존재다. 지금까지는 국제조세의 원칙은 경제적 연관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사업장’은 물리적인 시설(physical entity)을 갖추고 있는 경우를 전제로 삼고 있었다. 물리적 시설은 사업활동이 이뤄지는 제조공장과 판매시설, 저장시설 등을 말한다.

이런 사업장 개념은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확대돼 왔다. 비록 물리적인 시설은 없다고 하더라도 물리적인 시설이 있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는 경우에는 사업장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그 사업장 소재지국, 원천지국에서 과세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왔다. 물리적 시설을 갖춘 사업장의 기준을 회피하기 위한 시도를 차단하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대리인(agent)과 수수료 중개인(commissionaire) 등의 중간역할을 하는 사람의 사업활동을 사업장 개념에 포함시켰다. ‘활동쪼개기(fragmentation of acitivities)’와 ‘계약쪼개기(splitting up of contracts)’ 등을 통해 사업장을 회피하려는 시도도 차단해 왔다.

전통적 상거래에서는 거래의 중간매개체(대리인 등)를 거쳐서 최종소비자나 사용자에게 재화나 용역이 도달될 수 있었지만 디지털 경제가 발전한 현재는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인터넷망을 통해 중간매개체 없이 사이버공간에서 직접 최종 소비자나 사용자(user)를 상대해 사업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을 ‘소비자 대면사업(consumer facing business)’이라고 부른다. 대표적 기업이 구글(Google)이다. 이 경우 전통적 사업장기준을 적용하면 원천지국에서는 과세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아하! 용어 설명] ‘더블 아이리시, 더치 샌드위치’ 뭐지?

구글의 ‘더블 아이리시 위드 더치 샌드위치(Double Irish with Dutch Sandwich)’는 구글이 구사한 조세부담 최소화 전략의 이름이다.

세율이 낮은 아일랜드에 법인을 세우고, 미국 본사에서 개발한 지식재산권을 이 법인에 헐값에 넘긴다. 아일랜드 법인은 다시 아일랜드와 네덜란드에 각각 자회사를 설립한다. 아일랜드 법인은 세계시장에서 거둬들이는 수익을 지식재산권 사용료(로열티) 명목으로 네덜란드 자회사에 넘긴 뒤 이를 아일랜드법인으로 다시 몰아줍니다. 자회사에서 송금받는 사용료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다는 아일랜드와 네덜란드 간 조세협약을 이용하는 것이다. 네덜란드 자회사를 샌드위치처럼 아일랜드법인과 아일랜드 자회사 사이에 끼워넣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구글은 물론 애플과 페이스북 등 미국 출신 다국적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이 대부분 이런 식으로 세금을 합법적으로 절세를 해왔다고 알려져 있다.

강성태 교수
강성태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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