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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지점설치 금융위 인가→사전신고로 완화
저축은행 지점설치 금융위 인가→사전신고로 완화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9.0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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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 7일 국무회의 통과…9월 국회제출
임원 연대책임 고의·과실→고의·중과실로 부담 덜어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아야 했던 저축은행의 지점 설치가 사전신고로 바뀐다. 

마찬가지로 인가를 받아야 했던 저죽은행의 출장소 설치는 사후보고만 하면 된다. 

이같이 저축은행의 지점 및 출장소 설치 절차를 완화한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저축은행 임원의 연대책임을 고의·과실에서 고의 중과실로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저축은행의 지점 등의 설치는 금융위 인가 사항이었는데, 비대면 확산 등으로 지점 설치 규제의 당초 취지인 * 과도한 외형확장에 따른 부실 예방 및 무분별한 점포신설에 따른 과당경쟁 방지는 퇴색했다. 

반면에, 저축은행의 영업활동 및 고령층 등의 이용이 제약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났다. 

저축은행 임원은 직무 수행중 저축은행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예금 등 관련된 채무에 대해 저축은행과 연대책임을 지고 있지만, 경과실의 경우까지 임원에게 연대책임을 지우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영업구역 내 지점 설치는 사전신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출장소(본점 또는 지점에 종속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별도의 영업소, 사무소, 지사, 그 밖의 업무처리장소) 설치는 사후보고로 전환해 지점설치 규제를 완화했다. 

임원 연대책임은 현행 고의·과실의 경우 연대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는 것을 “고의·중과실”로 일부 부담을 완화했다. 

7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9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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