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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폐지한 임대주택제도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이전 복원 추진
정부가 폐지한 임대주택제도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이전 복원 추진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1.09.0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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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종합부동산세법 등 5개 법안 개정 통해 등록임대사업자제도 복원
“임대주택 제도 폐지로 전·월세 대란 발생”…임대사업자 세제혜택도 부활

단기민간임대주택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 정부가 폐지한 등록임대사업자제도를 복원하는 법안이 발의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추경호(국민의힘)의원이 최근 심각한 왜곡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 임대사업 제도와 세제 혜택 복원을 위한 5개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제도를 폐지했는데 추 의원이 이번에 아파트 등 임대주택 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전·월세 대란이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복원에 나선 것이다.

추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일부개정안 등 모두 5개 법안으로 구성돼 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아파트 단기 및 장기임대주택 제도와 4년 단기임대주택 제도를 복원하고,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등록한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을 부활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또한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양도세 중과세율(2주택:기본세율+20%, 3주택 이상:기본세율+30%) 적용배제 혜택을 복원하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임대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혜택(단기임대주택 30%, 장기임대주택 75%)과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특별공제(10년 이상 70%) 혜택을 복원했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4년 단기임대주택’과 ‘아파트 임대주택’ 제도를 복원하면서 두 임대주택 유형에도 현행 10년 장기임대주택처럼 임대의무기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감면세액에 대해 추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법안들이 국회 통과되면 문재인 정부의 2018년 ‘9.13 주택시장 안정 대책’ 이전으로 임대사업제도 및 관련 세제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9.13 주택시장 안정 대책’을 기점으로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들을 폐지하거나 축소하기 시작하였고, 2020년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서 아파트 장기 및 단기임대주택 제도와 4년 단기임대주택, 8년 장기임대주택 제도를 폐지했다.

이후 임대주택 매물이 급감했고, 전세 가격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고 실제로 서울 아파트의 경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해인 2017년 7월 대비 2021년 7월 평균전세가격(한국부동산원)이 2억 2863만원(3억 8695만원→ 6억 1558만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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