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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회계추정 관련 공시 확대되면 회사의 판단 존중해야”
전문가들 “회계추정 관련 공시 확대되면 회사의 판단 존중해야”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9.0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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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한국회계기준원 22주년 기념 2차 웹세미나
회계추정의 정의와 유형 주제 발표와 토론진행
“회계기준에 추정과 정책 구분 모호…관련 모범사례 제공해야”

회계추정과 관련된 공시가 확대 되고, 회계변경에 대한 판단이 증가할 경우, 재무제표 작성자인 회사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  회사의 판단과 노력을 존중하는 문화의 정착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이 입을 모았다. 

2일 회계기준원(원장 김의형)은 개원 22주년 기념 두 번째 웹세미나를 진행했다. 

회계추정의 정의와 유형을 주제로 황문호 경희대 교수와  안성희 가톨릭대학교 교수가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회계추정은 재무제표 작성에는 필수적이지만 회계기준에는 회계정책의 변경과 추정의 변경의 구분이 모호하다고 지적되고 있다. 

안성희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회계추정을 정의하면서, 회계추정의 산출물인 회계추정치와는 구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회계추정이 발생하는 측정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을 ▲물리적제약 존재 ▲비용-효익 제약 존재 ▲시간적 제약 존재 ▲원칙적으로 관측 불가 등 4가지 유형으로 제시 했다. 

안 교수는 회계추정과 회계정책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회계변경을 새로운 정보의 기인한지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새로운 방안을 제안했다. 

또 “회계추정과 관련된 공시를 강화하기 위해,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에 대한 공시수준을 늘리고, 관련 모범사례를 적절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회계추정 주제 발표에 이어 이경호 회계기준위원회 위원을 좌장으로 기은선 강원대 교수, 김태영 안진회계법인 파트너, 이수미 삼일회계법인 파트너, 조성연 한영회계법인 파트너가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자들은 회계추정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점은 실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토론에서는 회계변경을 판단할 때 ‘새로운 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회계변경으로 인한 효과를 전진적용하는 빈도가 증가하면,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이 저하될 우려도 나왔다.

아울러  ‘측정’ 뿐만 아니라 인식, 분류, 표시 등 재무제표와 관련된 모든 항목에 추정이 요구되므로, 이를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성도 제기됐다. 

앞서 8월 31일 진행된 1일차 세미나에서는 국제표준화를 앞두고 지속가능성 보고의 현황이 주제로 다뤄졌다. 

한국회계기준원의 이웅희 수석연구원과 윤나영 선임연구원이 지속가능성 보고의 국내 현황을 조사 분석한 결과를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는 지속가능성 기준의 국제표준화 전망을 고려해 국내 지속가능성 보고의 발전 및 정착을 위해 이해관계자들이 준비해야 할 사항이 논의 됐다. 

윤나영 연구원은 국내 현황 조사 분석을 통해, 국내 지속가능성 보고 수행에 혼란을 일으키는 주요 요인들 제시했다. 

주요 요인에는 ▲보고의 정체성 혼란 ▲복수의 기준 ▲인프라 및 자원 부족 ▲산업별 기준 미비 ▲평가기준 상이가 꼽혔다. 

국제회계기준(IFRS) 재단의 지속가능성 기준 제정에 따른 국제표준화 전망을 바탕으로 지속가능성 보고 관련 국내 이해관계자들이 준비할 사항에 대한 제언도 나왔다. 

발표자들은기업에 국제표준화 기준의 의무 적용을 대비해 지속가능성 보고 인프라 및 관련 공시 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 , 규제기구 및 제정기구에는 국제표준화 기준 도입 및 이행 준비, 국내 규정 및 법적체계와의 상호운용성과 기업의 수용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평가기관은 정보 공시 표준화 방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됐다. 

이어 기업과 연구기관, 정부에서 각각 김광조 SK그룹 부사장, 이인형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송병관 금융위원회 기업회계팀장이 토론자로 나와 의견을 밝혔다. 

김광조 SK그룹 부사장은 기업과 투자자 간 공시 정보에 대한 관점의 차이를 지적하고, 공시기준과 평가기준의 일관성 확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인형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요 선진국의 지속가능성 보고에 대한 논의 및 정책당국의 움직임을 상세히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가능성 보고에 대한 국내 방향성을 제안 했다. 

송병관 금융위원회 기업회계팀장은  “IFRS재단 제정 기준에 대한 국내 도입 방안, 공시항목, 공시 의무화의 정도, 공시 정보의 제3자 인증 필요성에 대해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과정에서 기업들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해기업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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