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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모범' 중기에 정책자금 융자 60억→100억 원 확대
'하도급거래 모범' 중기에 정책자금 융자 60억→100억 원 확대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9.0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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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방문 간담회서 밝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일 울산 소재 자동차부품업계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일 울산 소재 자동차부품업계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정부가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된 중소기업에 대해 중소기업정책자금 융자 한도를 기존 6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일 오전 울산의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린노알미늄을 방문한 자리에서 중소 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에는 조 위원장을 비롯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대표 9명 등이 참석했다.

현재 공정위는 원사업자인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 중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를 선정해 직권조사 면제 및 대출 금리 인하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여기에 중소기업정책자금 융자 한도를 100억원까지 확대하기로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했다.

조 위원장은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뿐 아니라 2∼3차 협력업체의 어려움을 가중하는 1차 협력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한 법 집행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며 "특히 기술탈취 및 유용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하도급법의 개정으로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기술자료에 대한 보호장치를 강화했다" 면서 "영업비밀이라도 법원이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여 소송시 피해업체의 증거자료 확보 부담을 줄이도록 했다"고 말했다 .

공정위는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공급원가 인상에도 납품단가 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하도급법에 규정된 납품단가 조정 협의제도에 대한 실태점검을 진행하고, 제도 활성화 방안도 찾을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간담회에 함께 참석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상생협력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위원장은 "완성차 업체의 상생협력 노력이 2~3차 협력업체까지 뻗어갈 수 있도록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를 비롯한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공정위의 향후 법 집행과 정책 추진과정에 적극 반영하겟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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