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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포인트 등 미등록PG사에 낚인 자영업자, 부가세 탈루 본격 검증
머지포인트 등 미등록PG사에 낚인 자영업자, 부가세 탈루 본격 검증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9.02 1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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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카드매출액과 부가세 신고금액 대조, 1천만원 넘게 차이나면 탈세 혐의 둬
— AI로 수많은 거래정보 분석, 결제요청금액과 부가세 신고금액 차이나는 업체 검증

‘전자지급 결제대행(Payment Gateway, PG)’ 업체들이 가맹점을 모집해 가맹점에 대한 결제대행 내역을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는 식으로 가맹점 매출을 누락시켜 주고 수수료를 받아 챙기다가 문제가 생기면 폐업, 도주하는 신종 탈세에 대해 국세청이 적극 대응에 나섰다.

이들 PG사들 중 상당 수는 금융위원회 의무 등록을 무시한 미등록 PG사로, 가짜 가게를 차려 다른 합법PG와 계약을 맺은 뒤 “세금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자영업자들을 꼬득여 새끼 가맹점으로 가입시킨 뒤 수수료를 받아 챙겼다.

국세청은 “PG사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금융위 등록 의무가 있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가맹점들의 매출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일부 PG사들은 가쟁점들의 매출을 빼돌리기 위해 금융위에 ‘결제대행업' 등록을 하지 않는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핀테크업계의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지난 11일 ‘미등록 전자금융업자’라고 지칭, 최근 언론에 수차례 소개된 머지포인트가 대표적”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회원이나 이용 가맹점이 신고하지 않는 이상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하는 PG사들을 구별하거나 막기는 힘들다”면서 “현행 법제에서는 핀테크 측면에서 규제 소지를 없애기는 어렵고  사업자등록 때 세무서에서 원천적으로 잘 관리를 하는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머지포인트는 현금을 충전하면 20%의 포인트를 얹어주는 ‘머지플러스’ 서비스로 회원을 끌어모았다. 포인트로 물건 등을 구입할 수 있는 포인트 사용처는 음식점과 편의점, 마트 등 다양했다. 그런데 상품권이나 포인트 발행업자는 사용처가 2곳 이상일 경우 ‘전자금융사업자’로 등록하고 금융위 감독을 받아야 한다.

금융위는 결국 머지포인트를 ‘미등록 전자금융업자’로 규정했고, 머지포인트는 곧바로 포인트 판매를 중단했다. 사용처도 음식점 등 일부로 축소했다. 이후 머지포인트 본사와 온라인상에서 대규모 환불사태가 벌어졌고 회사측은 현재 온라인 환불만 진행하고 있다.

머지포인트처럼 코로나19 장기화로 곤궁해진 자영업자에게 매출신고를 편법으로 누락할 방법을 제시하면서 회비나 수수료를 챙기는 미등록PG사들이 지난해부터 꽤 생겨났었다.

서류상으로만 가게를 차린 뒤 산하에 가맹점을 모집, “카드 단말기를 둘테니, 그 단말기를 가맹회원님 가게에 설치하면 된다”고 꼬득였다.

정상적인 PG업체는 자영업자 대신 카드사와 계약을 맺고 자영업제의 전자결제를 대행한 뒤 결제대행수수료를 받는 업체인 반면, 미등록 PG업체는 '가짜 가게'를 차려 합법 PG업체와 계약을 맺어 자영업자들을 '가짜 가게' 카드 단말기를 옮겨 놓을 '새끼 가맹점'으로 유치한다. 새끼 가맹점이 ‘가짜 가게’ 단말기로 결제하면 미등록 PG업체 매출로 기록되고, 자영업자들은 자신들의 매출을 잡아 준 미등록 PG업체에게 수수료를 지급한다.

그런데 이 미등록 PG업체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이 다가오면 앞서 차렸던 ‘가짜 가게’를 폐업신고 해버린다. ‘가짜 가게’는 노숙자 등 신용불량자들 명의를 빌려 차린 것이라 추적도 쉽지 않다.

국세청은 올초부터 낌새를 알아차리고 인공지능(AI)의 힘을 빌어 지난 2019년부터 부가가치세 신고자료를 전수 분석했다.

분석한 결과 신용카드 매출금액과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1000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 업체들을 일단 탈세 목적 미등록 PG업체 용의선상에 올렸다.

국세청은 구체적으로 등록PG업체들이 미등록 PG업체들의 ‘가짜 가게’ 단말기를 통해 결제를 의뢰한 업체들을 전부 검증할 방침이다. 검증은 가맹점들의 매출신고 자료와 결제의뢰 금액을 비교해 차이가 나는 경우 탈세 목적임을 입증하는 개념이다.

국세청은 일선 세무서에 부가세 신고한 자영업자들이 ‘가짜 가게’에 새끼 가맹점으로 가입했는지 검증하고, 전국적으로 집계해 탈세 목적이 드러날 경우 세금 추징 등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건은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가 아닌 같은 국 전자세원과가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개인납세국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머지포인트는 미등록 PG업체의 탈세 건과 직접 관계가 없고, 미등록 PG업체도 실가맹점 매출자료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실질 과세하도록 하는 수준이지 별도의 처벌 조항은 없다”고 말했다.

이미지=머니투데이방송 보도화면 캡처
이미지=머니투데이방송 보도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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