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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주식거래 관련 지급된 유관기관비용 필요경비 처리 못 해
[국세 예규] 주식거래 관련 지급된 유관기관비용 필요경비 처리 못 해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1.09.02 15: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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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금액 이상 선착순 상금지급 이벤트…‘다수 순위 경쟁 대회’에 해당 안 돼”
국세청, 주식거래 이벤트 상금 유관기관비용 필요경비 여부 사전답변

증권 등 거래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선착순으로 상금을 지급하는 이벤트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 가목의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 해당되지 않으며 주식 등 거래와 관련해 지급된 유관기관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주식 등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유관기관비용이 주식거래 이벤트에 참가해 상금으로 지급받은 포인트에 대한 필요경비 해당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증권 등 거래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선착순으로 상금을 지급하는 이벤트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 가목의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주식 등 거래와 관련해 지급된 유관기관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라고 회신했다.

질의인은 A증권사에서 실시하는 주식거래 이벤트에 참가했다. 이벤트 주요 내용은 거래금액 00억 도달 선착순 20명에게 구간별 상금으로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금액 30억 원이면 200포인트, 50억 원이면 350 포인트, 100억 원 이상이면 730 포인트를 제공받는데 포인트 당 금액은 1000원이다.

일간 00억 이상 거래 시 당일 온라인 거래 수수료는 무료(유관기관비용 제외)이며 유관기관비용이란 증권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등에 지불하는 비용을 말한다.

A증권사에서는 쟁점 상금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했다.

질의인은 이와 관련해 주식 등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유관기관비용이 주식거래 이벤트에 참가해 상금으로 지급받은 포인트에 대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또한 쟁점 주식거래 이벤트가 필요경비 80%가 인정되는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물었다.

(소득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229 [법령해석과-1342])

현행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제1항에서는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1항에서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 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는 “제21조 제1항 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그 당첨금품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 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제2호에서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4항에서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에서는 “법 제37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가목에서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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