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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SG 공시는 IFRS 기준으로…인증은 미국 제도화 추이 보면서”
정부 “ESG 공시는 IFRS 기준으로…인증은 미국 제도화 추이 보면서”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9.02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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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관 금융위 기업회계팀장, ESG 보고기준 제도화 관련 정부 입장 밝혀
“사업보고서 인증도 없는데 ESG 공시만 불쑥 인증은 이상…타제도 정합성 고려”
"ESG 공시는 개혁…규제수범자인 기업의 입장 충실히 듣고 방향 정할 것” 
송병관 금융위원회 기업회계팀장이 8월 31일 한국회계기준원 개원 22주년 기념 웹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송병관 금융위원회 기업회계팀장이 8월 31일 한국회계기준원 개원 22주년 기념 웹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ESG 보고의 기준 표준화를 위한 국제적인 움직임이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국제회계기준(IFRS)재단의 ISSB 위원회에서 제정할 지속가능성 기준을 바탕(베이스라인)으로 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병관 금융위원회 기업회계팀장은 8월 31일 한국회계기준원(원장 김의형)이 개최한 개원 22주년 웹세미나에 참석해 정부의 ESG 공시 관련 계획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회계기준원에 따르면 국내 130여개 기업이 자발적으로 지속가능보고서를 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025년 자산2조원 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부터 친환경 사회적 책임활동을 포함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 등 ESG 공시 의무화할 계획이다. 

ESG 보고서는 재무제표에 나타나지 않는 비무재적 정보를 담고 있다. 

가령 기업이 기후변화에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지, 이사회 구조는 건전한 지, 사회 질서에 반하는 경영관행은 없는지, 사업모델은 지속가능한 지등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의 판단에 필요한 정보들이다. 

그런데 기업들이 각기 다른 기준을 채택해 지속가능보고서 또는 ESG 보고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비교가능성이 적어 투자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이 정보를 제대로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때문에 세계적으로 ESG 보고체계를 표준화 하는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으며, 한국의 금융당국도 ESG 보고기준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다. 

ESG 보고기준 제정기구는 GRI, TCFD, SASB 등 다양한데, 국제회계기준(IFRS) 재단은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될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United Nations Climate Change Conference) COP26에서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ISSB) 구성을 공식화 하고 ISSB가 독립적인 기준제정기구로서 국제 표준을 제정할 계획이다. 

ISSB는 2022년 2분기까지 기후관련 지속가능성 기준 공개초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송병관 금융위 팀장은 “IFRS가 설립할 ISSB 기준을 베이스라인으로 할 것”이라면서 “ESG 보고기준의 방향성이 상당히 정해졌다”고 밝혔다. 

송 팀장은 “한국은 IFRS 재단의 상임이사회 국으로 국제회계기준 제정과 개정에 깊숙히 관여하고 있다”면서 “IFRS 재단의 최근 움직임에 한국도 상임이사국으로 지지서한을 발송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IFRS 에서 기준이 정해지면 받아들일 사항과 적용 배제할 사항, 수정할 사항을 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 팀장은 ESG 공시 기준을 IFRS 기준에 따랐을 때 이를 시장에 공시하는 제도의 수준에 관련해서는 거래소공시규정에 두는 방법과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의무공시 두 가지를 놓고 아직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의무공시 규정이 어느 제도에 설치되는냐에 따라 위반시 처벌의 수준에 차이가 난다. 

제도를 거래소공시규정에 두면 공시누락이나 허위 공시에 대해 기업에 벌점을 부과하고 벌점이 누적되면 상장퇴출까지 갈 수 있다. 

자본시장법령에 의무공시 규정을 두게 되면 공시 위반에 대해  고의 중과실이 인정되면 기업은 과징금에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송 팀장은 ESG 보고를 의무공시하는 경우 인증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미국의 제도 세팅을 보면서 한국의 입장도 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ESG 공시에 대해 그린워싱방지 필요성이 있고 제한된 감독 인력의 모니터링 한계, 다른 제도와의 정합성을 고려해야 하며, 아직 사업보고서 자체도 인증하지 않는데 ESG 공시만 불쑥 인증하는 건 이상하다”고 설명했다. 

송 팀장에 따르면 유럽은 사업보고서 자체를 인증하고 있다. 

그는 “영국은 사업보고서 내용중 주주승인 사항은 인증받도록 하고 있다”면서 “주주승인 사항에 기후변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봤다.  

송병관 팀장은 “미국에서는 사업보고서가 아직 인증 대상이 아닌데, 관할 기구인 증권거래위원회(SEC) 에서 ESG 공시에 대한 감사와 인증을 누가 하는지 의견을 공개수렴중”이라면서 “미국의 제도 세팅을 보면서 한국의 입장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ESG공시 혹은 지속가능성 공시에 대해 정부는 규제수범자인 기업의 입장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입장도 전했다. 

송 팀장은 “종합적으로 보면, 지속가능성 공시 관련사항이 빠르제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는 기업에게는 부담이며, 규제수범자의 입장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주주자본주의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변화하고 있으며 지속가능성 공시는 개혁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은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개혁의 주체이자 동반자로, 자속가능성 논의에 기업의 입장을 충실히 듣고 정부의 방향을 정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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