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10 (목)
‘착한 임대사업자’ 법인·소득세 감면 1년 연장…폐업 소상공인도 적용
‘착한 임대사업자’ 법인·소득세 감면 1년 연장…폐업 소상공인도 적용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1.09.01 15: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태호 의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코로나19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상가임대료를 인하하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혜택 연장이 추진된다.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와 관련, 일몰기한을 1년 연장하고, 폐업한 소상공인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착한 임대인 제도는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에 대해 상가건물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해당 인하분의 70%(기준소득금액 1억 원 초과시 5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폐업한 소상공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부담하는 임대료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적용기한은 2022년 12월31일까지로 1년 연장했다.

실제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정부의 방역조치가 강화되고 이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 폐업이 급증하고 있지만 이들이 임대료는 계속 부담할 수밖에 없어 가장 큰 애로로 꼽히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정 의원은 이번에 이들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세제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관련 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