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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과세제외매출액, 증여의제이익 계산 때만 반영…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에는 미반영 
추가과세제외매출액, 증여의제이익 계산 때만 반영…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에는 미반영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1.09.03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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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증여세 <3>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특수관계법인이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주주로 있는 법인(수혜법인)에게 사회기회를 제공해 지배주주 등이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최초 신고 이후 3개년 간 발생한 실제 이익에 대해 정산신고도 해야 한다. 본지는 납세자가 좀 더 쉽게 제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의 과세요건, 지배주주 판정요령, 과세제외 매출액 산정방법과 주주별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 등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와 관련하여도 과세요건, 개시사업연도와 정산사업연도의 증여의제이익 계산사례 등을 소개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3. 수증자
수증자는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지배주주와 지배주주의 친족(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중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한계보유비율 3%(중소·중견기업 10%)를 초과하는 자이다(상증법 §45의3①, 상증령 §34의3⑥).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중 지배주주가 변경된 경우 변경 전 기간에 대한 증여의제이익의 납세의무자는 증여시기인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배주주가 된다(서면법규과-1487, 2012.12.14.).

 

 








4. 증여자
•증여자는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에서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상증령 제2조의2 제1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특수관계 법인에 대한 매출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정상거래비율 30%(중소기업 50%·중견기업 40%)를 초과하는 경우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다.

•수증자의 재산으로 조세채권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도 증여자는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없다(상증법 §4의2⑥).


5. 증여시기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규정 적용 시 증여시기는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이다(상증법 §45의3③).
- 이 경우 수혜법인의 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제6조 【사업연도】, 제7조 【사업연도의 변경】, 제8조 【사업연도의 의제】를 준용하므로 연도 중에 합병되는 경우 등에는 그 합병등기일,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등이 증여시기가 된다.
*법인이 폐업한 경우에도 해산 및 청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속 존속하는 것이므로 사업연도별로 결산을 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해야 한다.


6.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제외 법인
가. 외국법인
•수혜법인에 해당하는 법인을 「법인세법」 제1조 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어 외국법인은 수혜법인에서 제외된다.

나. 외국인 투자기업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국인**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법인을 말한다.
- 이 경우 수혜법인의 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제6조 【사업연도】, 제7조 【사업연도의 변경】, 제8조 【사업연도의 의제】를 준용하므로 연도 중에 합병되는 경우 등에는 그 합병등기일,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등이 증여시기가 된다.
*법인이 폐업한 경우에도 해산 및 청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속 존속하는 것이므로 사업연도별로 결산을 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해야 한다.
*외국인투자가(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거나 출연한 외국인)가 출자한 기업
**외국법인을 포함한 개념으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그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외국인으로 보지 않는다.

 

제2장 증여의제이익 계산

 










1. 세후영업이익의 계산
 

 


 

 

 

가. 세무조정 후 영업손익
세무조정 후 영업손익은 수혜법인의 영업손익(「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손익을 말한다)에 대해 아래 항목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가액이다(상증령 §34의3⑩1).

 

 

 

 

 

 

 

 


(주의) 영업손익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영업손익’을 말하므로, 세무조정 전 영업손익에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르지 않은 회계처리’를 반영해야 한다. 또한 신고서 첨부서류인 ‘과목별 소득금액조정명세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부표 1 및 같은 서식 부표 2)’에는 영업손익과 관련된 7개 세무조정사항과 ‘기업회계기준에 따르지 않은 회계처리’사항을 반영해 작성해야 한다.

 

 





나. 세무조정 후 영업손익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

 

 

 

 

 


다. 과세매출비율(상증령 §34의3⑩3)

 

 


2. 추가 과세제외매출액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하기 위해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과 과세매출비율을 산정할 때, 앞에서 설명한 “과세제외매출액” 8개 유형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지배주주 등의 출자관계별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추가 과세제외매출액”이라 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과세제외매출액”에 포함해 계산하는 것이며, 두 개 이상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큰 금액을 적용한다(상증령 §34의3⑫).
•추가 과세제외매출액은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서 “과세제외매출액”(8개 유형) 차감한 후 지배주주 등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28, 2015.03.13.).

 

 












 

 

 

 


① 수혜법인이 상증령 제34조의3 제16항에 따른 간접출자법인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상증령 §34의3⑫1).

 

 




 

 




② 지주회사의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에 해당하는 수혜법인이 그 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에 해당하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그 지주회사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상증령 §34의3⑫2). 다만, 지배주주 등이 수혜법인 및 특수관계법인과 지주회사를 통해 각각 간접출자관계에 있는 경우에 한정

 

 










③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지배주주등의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상증령 §34의3⑫3)

 







④ 상증령 제34조의3 제16항에 따른 간접출자법인의 자법인에 해당하는 수혜법인이 그 간접출자법인의 다른 자법인에 해당하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 매출액에 그 간접출자법인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상증령 §34의3⑫4, 20.2.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다만, 지배주주 등 및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간접출자법인 제외)이 수혜법인 및 특수관계법인과 간접출자법인을 통해 간접출자관계에 있는 경우에 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12항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지주회사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은 지주회사의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하며 동조 제12항 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 지배주주 등의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은 지배주주 등의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 2016.1.4.).

 


 

 

 

 

 

 

 

 

 

 


■사례:수혜법인과 지배주주등이 동일한 특수관계법인에 출자
수혜법인과 지배주주 등이 동일한 특수관계법인에 출자한 경우 과세제외매출액 및 추가 과세제외매출액을 산정하면

 

 

 


① 먼저 상증령 제34조의3 제8항 제3호에 따라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과세제외매출액을 계산하고,
△과세제외매출액 계산(상증령 §34의3⑧3) : 30억원
= 100억원 × 30%

② 상증령 제34조의3 제12항 제3호에 따라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서 과세제외매출액(①)을 차감한 후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추가 과세제외매출액을 산정한다.
△추가 과세제외매출액 계산(상증령 §34의3⑫3) : 28억원= (100억원 - 30억원) × 40%
☞ 수혜법인과 지배주주 등이 동일한 특수관계법인에 출자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12항 제3호에 따른 과세제외매출액은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서 같은 조 제8항 제3호에 따른 과세제외매출액을 차감한 후 지배주주 등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28, 2015.3.13.).


3.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계산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식 중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란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정상거래비율(50%)을 초과하는 특수관계거래비율,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정상거래비율(40%)의 1/2을 초과하는 비율,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5%를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을 말한다(상증법 §45의3①).
- 이 경우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은 수증자인 각 주주별로 “추가 과세제외매출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과세제외매출액에 포함해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을 산정해야 한다(상증령 §34의3⑫).
*추가 과세제외매출액은 과세요건 판단 시의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에는 반영하지 않으며, 수증자별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에만 반영하는 것임을 유의해야 한다.

 

 

 

 

 

 

4.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계산

 



•중소·중견 기업의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세후영업이익과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에 곱하는 수증자의 주식보유비율은 각 주주별로 수혜법인에 대한 직·간접 주식보유비율에서 한계보유비율(중소 10%, 중견 5%)을 차감한 비율을 말한다.
※일반기업은 주식보유비율에서 차감하지 않고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한다.

 

 

 

 


•수증자의 간접보유비율 계산을 위한 간접출자법인의 범위는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 현재를 기준으로 지배주주등과 수혜법인 사이에 출자관계가 있는 법인 중 상증령 제34조의3 제1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출자법인만을 말한다.
- 이는 수혜법인에 직접출자한 경우에만 고려할 경우 제3법인을 이용한 조세회피 우려가 있어 간접출자비율을 포함하되 소수의 지분을 출자한 경우까지 확대되는 경우 과세실익은 미미하면서 계산만 복잡해지므로 아래와 같은 일정 범위의 법인으로 제한한 것이며, 앞에서 살펴본 지배주주 판정을 위한 간접보유비율 계산방법과 다르므로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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