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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기업 총수 일가 3.5% 지분으로 그룹 지배…네이버·카카오 감시 필요 높아”
공정위 “대기업 총수 일가 3.5% 지분으로 그룹 지배…네이버·카카오 감시 필요 높아”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9.01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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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시대상 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분석
대기업 집단 내부지분율 58%…전년대비 1%p 증가
총수일가 평균 3.5% 지분보유, 계열사 및 자기주식 통해 기업집단 지배
IT주력 기업집단에서 총수2세 지분· 규제대상 회사 보유…감시 필요

국내 총수 있는 60개 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은 58%로 지난해 보다 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원회는 올해 5월 1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삼성과 SK 등 71개 기업집단 2612개 소속회사의 주식소유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1일 공개했다. 

공정위는 분석결과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가운데, 신규지정집단과 IT주력집단에 대한 감시 필요성 또한 높다고 봤다. 

신규지정집단에서 총수 2세가 계열회사 지분 100%를 보유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사익편취규제 및 사각지대 회사 수(집단 평균 19.7개)도 연속지정집단(10.9개) 대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IT주력 기업집단에서 총수2세의 지분보유, 해외계열사의 국내계열사 출자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및 사각지대 회사도 보유하고 있다”면서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분석에 따르면 총수일가는 평균 3.5% 지분을 직접 보유하면서, 주로 계열회사(51.7%) 및 자기주식(2.4%) 등을 통해 기업집단을 지배하고 있었다. 

기업집단의 총수(동일인)은 59개 집단 소속 261개 계열회사에 대해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회사들에 대한 총수의 평균 지분율은 8.6%이었다. 

총수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계열회사는 12개 집단 소속 16개사이며, 이중 3개 회사는 올해 신규지정된 2개 집단 소속이었다. 

총수 2세는 IT주력집단인 카카오와 넥슨 소속 3개 회사를 포함해  44개 집단 소속 182개 계열회사에 평균 5.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특히, 총수 2세가 100% 지분을 보유한 계열회사는 14개 집단 내 25개 회사로, 이중 10개 회사는 올해 신규지정된 4개 집단 소속이었다. 

이들 25개 회사 중 13개 회사는 계열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는 210개에서 265개로 늘었으며, 사각지대 회사는 388개에서 444개로 증가했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및 사각지대 회사는 총 709개로 지난해 보다 크게 증가했다. 

공정위는 “신규지정집단으로 인한 증가” 라고 설명했다. 

사각지대 회사는 총수일가 보유지분이 20∼30%미만인 상장회사(상장 사각지대 회사)이거나,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 및 사장 사각지대 회사에  해당하는 회사가 50% 초과한 지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를 의미한다. 

연속지정집단의 경우 규제 및 사각지대회사가 2개 감소했으나, 신규지정집단에서 118개 회사가 추가됐다. 

5개를 보유했던 기업집단 KG는 자산총액감소로 올해 지정에서 제외됐으며, 신규지정 집단에서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는 51개, 사각지대 회사는 67개사이다. 

비대면 거래 활성화로 최근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IT주력 기업집단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6개 및 사각지대 회사 21개로 총 27개로 나타났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는 네이버 1개,  카카오 2개, 넥슨 2개, 넷마블 1개 였으며, 사익편취규제 사각지대 회사는 카카오 2개, 넥슨 3개, 넷마블이 16개였다. 

해외계열사가 출자한 국내계열회사 수는 58개사로 지난해 51개사대비 증가했다. 

 IT주력 기업집단인 네이버와 카카오에서 9개사에서 13개사로 증가했다. 

공정위는 올해 주식소유 보유 분석에서 ▲자사주와 ▲계열회사 간 합병에 대한 정보를 추가했다. 

시장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장 감시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이다.  

공정위 주식소유 분석에 따르면 총수 있는 집단의 자사주 비율은 2.4%로 지난해보다 0.1%p 증가했다. 

총수 있는 집단 중 자사주를 5% 이상 보유한 계열회사가 가장 많은 집단은 SK로 10개 였으며, 그 다음이 CJ, 삼성이 각각 7개로 뒤를 이었다. 

최근 1년간 총수 있는 집단에 국내 계열회사 간 합병 발생 또는 이로 인해 신설회사가 설립된 사례는 총 4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효성과 KCC 사례에서는 합병 전 모든 회사들에 비해 합병 후 존속회사에서 총수일가 지분율이 증가했다. OCI 합병 후 상호출자까지 형성됐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엄격한 법집행과 함께 시장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해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를 방지하고자 정보 공개 강화 등 시장압력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자사주나 비상장사를 통한 계열회사 간 합병 등이 총수일가의 지배력 강화에 이용되지 않도록 정보공개를 통해 시장 감시를 유도할 계획이다. 

내부거래 현황과 지주회사 현황은 11월,  지배구조 현황은 12월 정보 공개한다. 

공정위는 지난해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을 통해 도입된 해외계열사 공시 등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시행령 개정 등 후속작업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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