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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올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9월 15일까지 신청하세요"
국세청, "올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9월 15일까지 신청하세요"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1.09.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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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만 있는 148만 가구가 대상… 신청 심사 후 12월말 지급 예정
ARS·손택스·서면안내문 QR코드·홈택스·전화신청 등으로 비대면 신청 가능

국세청은 2021년 상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148만 저소득 가구에게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일 밝혔다.

또한 신청기간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12월 말에 지급한다고 안내했다. 9월 15일까지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내년 5월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해 세무서 신청창구는 운영하지 않으나, 65세 이상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도움창구는 운영한다"고 안내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모바일안내문을 열람해 ‘신청하기’를 누르기 ▲스마트폰으로 서면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후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해 신청 ▲ARS(1544-9944) ▲홈(손)택스 ▲장려금상담센터·세무서로 전화 신청 등의 비대면 신청방법을 소개했다. 

한편 국세청은 신청편의를 위해 서면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이번에 새로 도입했다.

신청관련 궁금한 사항은 장려금상담센터(1566-3636)·세무서로 전화하거나 챗봇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강승윤 장려세제신청과장은 본지 통화에서 "ARS 신청절차 기존수급자와 신규신청자 구분한 맞춤형 안내문 발송, 모바일 안내문에 신청기능 추가, 서면 안내문에 QR코드 삽입 등이 전년 반기분 신청대비 달라진 내용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려금 챗봇상담 손택스까지 확대와 장려금상담센터 인력증원(전년대비 100명 증원) 및 상담범위 확대도 이번에 달라진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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