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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물류·IT계열회사 내부거래, 매출 5% 이상이면 매출·매입현황도 공시
대기업 물류·IT계열회사 내부거래, 매출 5% 이상이면 매출·매입현황도 공시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8.31 13: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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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업집단현황 공시 규정 개정 …내년 5월 1일 시행
연간 내부거래 금액 공시 때 분기별 거래금액도 함께 명시해야

내년 5월부터 대기업집단은 물류나 IT 계열회사 내부거래 현황을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기업집단 현황공시 규정)을 개정해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된 규정의 주요 내용은 크게 ‘물류·IT서비스 내부거래 현황 공시 구체화’와 ‘연간 내부거래금액을 분기별 금액으로 구분해 공시’하는 것이다. 

현재 대기업 계열회사간 상품과 용역 내부거래는 연 1회 총액만 공시하고 업종별 내부거래 현황은 공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공시만으로는 정보이용자가 구체적인 거래 현황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현행 공정위 규정에 따르면 대기업집단은 상품․용역 매출액이 상장사는 분기별, 비상장사는 1년 매출액의 5%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인 경우 모든 상품․용역 거래내역을 공시하고 있다. 

하지만 업종별로 구분해 기재하지 않아 특정 업종에 대한 거래규모 파악이 어려웠다. 
특히 물류·IT서비스 업종은 공정위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 결과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업 스스로 거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그간 운영된 ‘주요 상품·용역 거래내역’공시를 구체화해 계열회사 간 물류·IT서비스 거래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매출·매입 현황을 연 1회 공시하도록 했다. 

공시 기준은 연간 거래금액이 매출 또는 매입액의 5% 이상이거나 50억 원 이상, 상장회사는 200억 원 이상인 경우이다. 

바뀐 규정은 연간 내부거래금액을 분기별 금액으로 구분해  공시하도록 했다. 

현재 상품·용역 내부거래는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간 거래금액만 공시해 정보이용자가 분기별 내역은 알 수 없었다.

현행은  상장사 중 직전 사업분기 동안 계열사와 내부거래한 금액이 해당 분기 매출액 5% 또는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분기별 금액을 표기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연간 거래금액을 공시할 때 분기별 거래금액을 같이 명시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이 일부 공시항목에 대한 업종별 거래현황과 불기별 거래금액을 추가함으로써 공개되는 정보의 구체성을 높여 이용자의 편리성을 높이는 등 제도의 순기능을 강화하려 했다고 밝혔다. 

노태근 공정위 공시점검과장은 “특히 물류 및 IT 서비스 업종에 대한 실태조사 및 연규용역결과를 반영하고, 개정과정에서 두 차례 행정예고를 통해 기업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제도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들이 이번에 개정된 규정에 대해 충분한 준비 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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