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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하반기부터 환급가산금 이자 내리고 원산지증명 24시간 발급"
관세청, "하반기부터 환급가산금 이자 내리고 원산지증명 24시간 발급"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8.3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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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A협정관세 간이적용 FTA 대상에 한-EU, 한-터키 등 추가
- 마약밀수신고로 추가 검거 포상금 실적의 30%→50%로 올려

지난 7월1일부터 공휴일 또는 세관 업무시간 외에도 수출물품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증명서를 연중 24시간 상시 발급하고 있으며, 간이 FTA 관세 적용 국가가 늘고 관련 전자증빙도 확대됐다.

7월30일부터는 관세 등의 환급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과다환급금 등을 자진신고하면 환급가산금 이자율이 1.8%에서 1.2%로 인하, 수출기업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관세청은 31일 “수출기업의 원활한 특혜무역의 활용 지원과 원활한 무역환경 조성, 납세자 등 국민의 권익보호‧편의증진을 꾀하려 올 하반기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소개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7월1일부터 FTA협정을 맺은 나라에서 구매해 반입한 여행자 휴대품에 대해 구매영수증에 작성된 원산지신고 문안으로 간편하게 FTA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 국가가 확대됐다. 한-유럽연합(EU) FTA, 한-영FTA, 한-유럽자유무역연합(EFTA) FTA, 한-터키 FTA 등이 FTA협정관세 간이적용 국가에 포함됐다. 또 앞서 원본으로 한정돼 있던 증빙서류 제출방법도 전자 제출한 사본까지로 확대, 비대면 통관 행정 서비스도 개선됐다.

앞서 공휴일 또는 세관의 업무시간 외의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었지만, 7월1일 이후 전국세관에서 공휴일 또는 업무시간 외에 일시적으로 업무를 집행(임시개청), 언제든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지난 6월4일부터는 일시적으로 항구에 내린 외국물품의 신고생략요건에 ‘전용운반선으로 운송하는 자동차 화물’을 추가, 물류지체 요인을 없애고 신속 통관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코로나19 피해 성실 수출입기업들을 위해 지난 5월31일부터 세금 납부 기한도 연장해주고 있다.

관세청은 이밖에도 국민의 마약밀수신고로 다른 마약 밀수입 사범을 추가 검거한 경우 해당 실적의 30%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50%까지 올리는 내용으로 ‘밀수 등 신고자 포상에 관한 훈령’을 고쳤다.

관세청 이상욱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2021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의 상세한 내용은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 → 알림소식 → 통합자료실 →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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