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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착수… 17일까지 신청 받아
공정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착수… 17일까지 신청 받아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8.3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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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하도급대금 모두 현금 및 상생결제로 지급한 중소기업 대상
모범업체 선정시 하도급거래 직권조사 1년 면제· 벌점 경감 등 인센티브

공정거래위원회가 2021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에 착수해 9월 17일까지 모범업체 선정 희망 사업자의 신청을 받는다. 

공정위는 대·중소기업 간 거래는 물론, 중소기업 간 거래에서도 공정한 거래질서를 정착시키고, 하도급업체의 자금난 완화를 위한 상생협력을 장려하기 위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원사업자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자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모범업체)를 선정해 하도급거래 직권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신청자격은 하도급법상 원사업자 요건을 충족하고 2020년에 하도급거래 실적이 있는 사업자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제외된다. 

하도급법상 원사업자 요건은 건설은 시공능력평가액 30억원 이상, 제조는 연간매출액 20억 이상, 용역은 연간매출액 10억 이상 이다. 

선정 되기 위한 요건은  2020년도에 하도급대금을 모두 현금 및 상생결제로 지급하고, 2019년도부터 모범업체 선정일까지 공정위 소관 법규 위반이 없어야 한다. 

또 2020년도에 공정위에서 최근 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했으며, 2020년도 하도급대금 평균지급일수가 40일 미만이어야 한다. 

아울러 협력회사 지원프로그램(기술 및 자금지원 등)을 모범적으로 운용해야 한다. 

모범업체에 선정되면 ▲하도급거래 직권조사 1년간 면제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가 자체적으로 운용하는 인센티브 ▲누산 벌점 산정시 벌점 경감 3점 등 인센티브를 받게된다. 

모범업체 선정을희망하는 사업자는 제출서류를 작성해 9월 17일 오후 6시까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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