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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금감원,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중징계 위법"
법원 “금감원,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중징계 위법"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8.27 15: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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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 소송 1심 승소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 “판결문 살펴 보고 제도개선 하겠다”
금감원 “사법부 판결 존중…세부 내용 면밀 분석해 항소 여부 결정”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파생결합펀드(DLF) 중징계 취소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번 승소로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중징계 등 금감원이 펀드 사태와 관련해 다른 금융사 CEO들에게 같은 근거로 내렸던 징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27일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의 문책 경고 등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중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27일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로,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이에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DLF를 불완전판매했으며 경영진의 내부통제에도 부실했다며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을 경우,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손 회장은 지난해 2월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의 집행 정지 결정을 받아냈다.

재판에서 손 회장과 금감원 양측은 징계의 적법성을 두고 공방을 벌여왔다. 

손 회장 측은 금융사 지배구조법을 금융사고에 따른 경영진 제재 근거로 삼을 수 없는 데다가 최고경영자(CEO)가 DLF 상품 판매 관련 의사결정에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과 시행령 등을 근거로 내부통제를 부실하게 한 경영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금감원의 제재조처 사유 5개 가운데 '금융상품 선정절차 마련의무 위반'만 인정되고, 다른 4개 사유는 모두 인정되지 않아 금감원의 제재조처는 그대로 유지될 수가 없어 위법하다"면서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1가지 사유 한도에서 상응하는 제재를 다시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원은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판결문이 입수되는 대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판단기준 등 세부 내용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같은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진행된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재판부의 결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윤창현 의원의 질문에.고 후보자는 “금융위원장으로 임명된다면 판결문을 살펴 보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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