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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연장대상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
국세청,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연장대상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8.2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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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금지업종 법인세 중간예납 3개월 연장…국세청 변경 공고
— 소비성 서비스업종 제외, 업종별 매출액 기준 충족되면 납기연장 가능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등 가족행사 업체와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 등 주점 등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업소들이 12월말 결산 법인일 경우, 당초 8월말 시한인 법인세 중간예납에 따른 세금 납부가 3개월 연장된다.

전국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면서 호텔 및 여관업, 주점업 등 소비성 서비스업종이 아니면, 업종별 매출액 기준을 넘지 않는 법인들도 중간예납 법인세 납부가 3개월 연장된다.

국세청 법인세과 관계자는 27일 본지 통화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납부기한이 8월말에서 11월 30일까지 직권으로 3개월 연장된다"며 이 같은 내용의 국세청 공고(제2021-82호)를 27일 공지했다. 

국세청은 관계자는 "기존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 적용 지역 중소기업만 기한 연장 할 수 있었던 것을 거리단계 구분없이 모든 중소기업이 연장할 수 있게끔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종전에는 코로나19 방역강화지역 소재 중소기업,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납부기한을 3개월(11.30.까지) 직권연장했는데, 올 7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 적용 지역만이 대상이었다"고 덧붙였다.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을 납부하거나, 올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해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이번 변경 공고는 납기연장 대상자에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적용(경북 일부) 지역의 중소기업도 포함된 데 따른 것이다.

대상에 포함되는 법인은 최장 3개월 법인세 납기가 연장돼 오는 11월30일까지 법인세를 납부하면 내면 된다.

한편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업소들에는 노래연습장과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가 포함된다.

또 PC방, 오락실‧멀티방, 파티룸,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등 놀이 여가시설은 물론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식당‧카페, 이미용업, 목욕장업, 숙박시설, 상점‧마트‧백화점 등도 포함된다.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전경.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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