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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적 지정 일정 9월 시작…금감원, 감사인 지정제도 온라인 설명회 
주기적 지정 일정 9월 시작…금감원, 감사인 지정제도 온라인 설명회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8.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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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주식사도 포함
31일 오전 9시에 금감원 회계포탈에 설명회 영상 공개

금융감독원이 오는 9월 1일부터 14일까지인 주기적 지정대상 12월 결산법인의 지정기초자료 제출기간을 앞두고 31일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올해부터는 상장회사 뿐 아니라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대형 비상장주식회사에 대한 주기적 지정 통지가 본격적으로 실시 되기 때문에 지정기초자료의 충실한 작성이 요구된다. 

주기적 지정대상 12월 결산법인은 코넥스를 제외한 상장회사 2250여가 및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주식회사 700여사 이다. 

금융감독원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탁협회, 코넥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꼐 31일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설명내용은 지정제도의 주요내용과 자료작성시 유의사항 및 그동안 상장회사 감사인이 질의한 주요 문의사항에 대한 검토결과 이다. 

설명회 영상은 31일 오전 9시 경 금융감독원 회계포탈(acct.fss.or.kr)에 게시된다. 

영상에서는 감사인 주기적 지정 및 직권지정의 대상, 지정사유, 기간 및 방식 등 지정제도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아울러 주기적 지정 대상회사와 감사인 지정을 희망하는 회계법인이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신고서’를 작성 및 제출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한다.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신고서’에는 회사는 과거 6년 감사인 선임현황, 소유·경영 미분리 및 변동여부(대형비상장주식회사) 등을 기재하고, 회계법인은 소속 공인회계사 수, 매출액,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 및 담당자 수 등을 기재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상장회사뿐만 아니라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주식회사에 대해서도 주기적 지정 통지가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주기적 지정요건을 충족했어도 2019년을 포함한 3년의 감사계약기간(2019~2021)이 종료되지 않아 그간 지정이 연기됐던 ‘외부감사규정’에 따라 회사도 2022년부터 지정될 수 있다

설명회 영상에는 8월 중 유관기관 및 상장회사 감사인이 질의한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문의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도 설명한다. 

직전년도 말 현재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회사가 이후 소유·경영 미분리 요건을 해소한 경우에도 여전히 주기적 지정 대상에 포함되는지 문의에 대해 금감원은 지정대상선정일(2021년 9월 1일.)까지 소유·경영미분리 요건이 해소된 경우 지정기초자료 신고서를 통해 해소 사실을 입증하면 주기적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답변했다. 

또  감사인 지정을 받은 후 재무구조가 개선되는 등 지정사유가 해소되거나 상장폐지 등 회사의 상황이 크게 변동되는 경우 지정이 해제되는지 문의에 대해서 금감원은 감사인 지정이 무효이거나 취소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감사인 지정은 해제되지 않으며 잔여 지정기간 동안 지정된다는 검토결과를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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