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8:11 (금)
실명확인계좌발급 심사? 가상자산업계 “국가의 행정” vs  FIU “은행의 계약” 
실명확인계좌발급 심사? 가상자산업계 “국가의 행정” vs  FIU “은행의 계약”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8.27 10: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계 “신고요건인 ‘실명확인계좌’ 발급 여부 결정은 인·허가”
“국가행정사무 민간위탁하려면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주장
FIU “거래상대방을 고르는 은행의 계약…정부가 할 수 없는 일”
가상자산 그래픽=연합뉴스
가상자산 그래픽=연합뉴스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실명확인계좌를 발급 여부를 심사하는 것은 국가의 행정인가?

특정금융정보법 시행에 따라 유예된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기한이 9월 24일로 다가오는 가운데, 은행의 실명확인계좌 발급이 국가행정이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업계와 법조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9월 25일 이후부터는 금융정보분석원(FIU) 에서 신고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만 원화거래를 할 수 있다. 

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 수리 되기 위해서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실명확인계좌가 있어야 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3일 기준 63개 가상자산사업자 중 ISMS 인증을 받은 곳은 21곳이다. 하지만 이 중에서 FIU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한 거래소는 업비트 한 곳 뿐이다. 

나머지 거래소들은 아직 신고요건인 실명확인계좌 발급을 받지 못해 신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기존에 실명확인계좌를 발급받았던 빗썸 코빗, 코인원 도 각각 발급은행인 NH농협은행과 신한은행과의 계약이 7월 종료된 상태이다. 업계에 따르면 이 은행들은 실명확인계쫘 발급계약 연장 실정을 9월 24일까지 미루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자산사업자들은 현실적으로 실명확인 계좌를 발급하겠다는 은행이 전무하다고 호소하는 가운데,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 위험을 심사해 실명확인계좌를 발급하는 것이 국가행정을 민간에 위탁한 것이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다. 

한국핀테크학회장인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는 지난 19일 개최된 한 포럼에서 전은주 FIU 기획행정실 팀장에게  “실명확인 계좌 발급 업무가 은행에 위임됐다”면서 “국가행정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려면 여러가지 요건이 필요한데, 은행에 업무를 맡긴 것이 법률에 의한 민간위탁 행위인지”질문했다. 

‘행정위임위탁규정’에 의하면 행정기관이 소관사무 중에서 조사·검사·검정 관리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 없는 사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관련 내용을 정하고 있다. 

가령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및 국민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가 해당한다. 

전 팀장은 당시 “실명확인계좌 발급이 국가 업부에 대한 민간위임인지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법률검토 후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전 팀장은 24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은행이 실명확인계좌 발급을 위한 심사는 자신이 거래 상대방을 고르는 것으로 은행의 계약”이라고 말했다. 

국가행정사무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은행이 자신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와 이용자가 거래할 수 있는 계좌를 발급하는데, 이 사이에서 자금세탁이 일어나게 되면 특금법상 제재를 받으며, 만약 외국과 연계된 거래이면 국제재제까지 받게 된다”면서 “거래고객의 위험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국제제재를 받게 되면 1000천억 에서 1조까지 이르는 벌금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제적으로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각 나라에 이를 위한 제도를 도입하도록 한 것”이라면서  “은행이 가상자산사업자로 인한 자금세탁 가능성에 대해 자신의 위험을 낮추기 위해 자신의 거래상대방을 고르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할 수 없고, 당사자인 은행이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수리 요건인 실명확인계좌 발급을 사기업인 은행이 결정하는 형태는 간접규제, 그림자규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감독기관이 개입없이 은행이 실명계좌 부여여부를 결정하는 일종의 인·허가가 아니냐는 주장이다. 

은행연합회는 지난 7월 8일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 위험평가 방안’을 발표했다. 

은행의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 위험평가에 대한 가드라인을 제공한 셈인데,   김태림 변호사(법무법인 비전)은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은행이 자의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김태림 변호사는 “은행 실명계좌 부여 심사 대상이 되어도 ‘평판’ 등 주관적 평가항목으로 인해 사실상 위험관리 평가가 아닌 ‘은행수익창출기여도’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 등 결과상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형중 고려대 특임교수는 “실명확인계좌 발급은 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라는 법적조치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부의 권한을 민간 기관에 위임한다는 법적근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FIU가 은행에 ‘사무처리지침’ 이나 가이드라인을 준 적이 없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도 한 바 없다”면서 “은행이 실명확인계좌를 발급해 주는 것은 은행의 자발적 선택이지 법률행위가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실명확인계좌는 특금법에 정의돼 있지만 발급은 민간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비법률적 행위이며, 그러다 보니 기관마다 그 기준이 달라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이 은행에게 권한을 위임했다고 주장하려면 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면서 “특금법이 실명확인계좌를 발급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나열했다고 해서 그게 국가의 권한을 은행에 위임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