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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이 비수도권이면 법인세 감면…5년간 26.5조원 세수 감소
본점이 비수도권이면 법인세 감면…5년간 26.5조원 세수 감소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8.26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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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예정처 ‘2021 법안 비용추계 이해와 사례’ 보고서 발표
- 연평균 5.3조원 법인세수↓…최고세율구간 10%p 세율 인하

2022년부터 비수도권에 본사를 둔 법인에 대해 법인세를 깎아주는 내용의 법인세법이 새로 시행되면 2022년 한해만 5000억원의 법인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2021년 세법개정안이 포함된 ‘법인세법 개정안’이 9월 정기국회를 최종 통과하면 내년부터 행후 5년간 약 26.5조원의 법인세수가 줄어들 전망이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임익상)는 26일 발표한 ‘2021 법안 비용추계 이해와 사례’라는 제하의 보고서에서 “비수도권 법인에 법인세를 깎아주는 법 개정이 이뤄지면 2026년 한해만 6.9조원, 2022~2026년까지 연평균 5.3조원(총 26.5조원)의 법인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계됐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국회 예정처 추계세제분석실 관계자는 26일 본지 통화에서 “2019년 귀속분인 작년 법인세수가 55.5조원이라고 보면, 매년 5.7조원의 법인세수 감면은 적지 않은 규모”라면서 “비수도권 법인에 대한 법인세율 인하 포고 큰 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수도권 부동산 문제 해소 등 국토균형개발이라는 큰 그림에 대한 의견을 묻자 “비수도권 본점 법인에 대한 법인세율 인하 정책의 타당성에 대한 예정처의 공식 입장은 유보적”이라고 말했다.

현행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법인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은 수도권 비수도권을 떠나 25%다. 그런데 올 정기국회에서 법인세법이 개정되면 비수도권 소재 법인 중 과표가 3000억원을 초하면 15%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현행 법인세법에 따라 과표가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인 법인은 어떤 지역이든 22%의 법인세율을 적용받지만 세법이 바뀌면 같은 과표구간 내 비수도권 법인들은 12% 세율만 적용받는다.

예정처는 2019년 신고기준 과세표준 구간별 기업 수가 향후 유지되는 한편 2022년 귀속 법인소득부터 바뀐 법인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전제했다. 또 과표구간별 1기업당 과세표준은 예정처의 법인세 전망 증가율에 따랐고, 신출세액 대비 공제감면 수준이 동일한 비율을 유지할 것으로 가정했다.

이와 함께 세율변동에 따라 본사 소재지를 이동하거나 투자생산 등 기업의 형태가 변화하는 경우 비용추계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세수 변화 추정에서는 법인세율 변화에 따른 기엄의 형태 변화는 고려하지 않았다.

예정처에 따르면, 2019년 법인세 신고기준(2018년 귀속) 비수도권 소재 법인 가운데 과세표준이 ‘0’ 이상인 법인은 17만5000개다. 이들이 신고한 과세표준은 82조6000만원, 한 법인당 과세표준은 4억7000만원이다.

예정처는 과표 구간별로 비수도권 소재기업의 1기업당 과세표준을 전망한 뒤 바뀔 법인세율을 적용, 법인당 산출세액 차이를 계산했다. 과표구간별 기업수를 곱해 전체 산출세액과 총부담세액 변화분을 추계했고, 최종 납부시기를 고려해 연도별 세수효과를 배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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