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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분석원, ‘가상자산검사과’ 신설·원장 보좌 ‘제도운영기획관’ 설치 
금융정보분석원, ‘가상자산검사과’ 신설·원장 보좌 ‘제도운영기획관’ 설치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8.26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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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본격 시행 맞춰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
1원장 6과 69명 에서 1원장 1관 7과 83명 체제로
9월 2일까지 입법 예고 후 9월 중 공포· 시행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거래사업자의 관리 감독 및 제도개선과 자금세탁방지 등을 전담할 ‘가상자산검사과’를 신설하고, 금융정보분석원장을 보좌하는 ‘제도운영기획관’을 설치했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와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는 특정금융정보법의 본격적인 시행에 맞춰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개정해 27일부터 내달 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6일 밝혔다. 

직제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가상자산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위원회 FIU의 조직과 인력을 확충한다. 

기존 1원장 6과 69명에서 1원장 1관 7과 83명 체제로 확대된다. 

제도운영기획관과 가상자산검사과가 새로 설치되고 가상자산 분야 특정금융거래정보 심사 분석과 지방세 분야 특정금융거래정보 분석을 위한 인력도 증원된다. 

가상자산검사과는 상자산사업자 관리·감독 및 제도개선, 자금세탁방지 등의 법정사무를 전담하는데, 구체적으로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수리·갱신·말소, 자금세탁행위 방지 관련 감독·검사,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등의 사무를 맡는다. 

아울러 자금세탁방지 대상과 유형이 다양해짐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을 보좌하는 ’제도운영기획관‘이 설치됐다. 

지방세 분야 특정금융거래정보 분석을 위한 인력도 늘었다. 

FIU는 이번에 보강된 조직과 인력을 활용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차질없이 수행하고,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는 등 건전한 가상자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투명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최종 직제 개정령안은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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