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21:24 (금)
국세청, 고액소송엔 법관 출신 변호사 선임한다…조세소송 변호사 비용 5억 증액
국세청, 고액소송엔 법관 출신 변호사 선임한다…조세소송 변호사 비용 5억 증액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8.26 08: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송수행변호사 비용 예산 64억→69억으로 늘려
서울국세청에 고액 중요소송 전담팀 신설
"소송수행자에 변호사 선임 비율 높일 것"

매년 100억 이상 고액 조세소송에서의 40% 이상 높은 패소율로 지적을 받아온 국세청이 조세소송 수행 변호사 비용 예산을 지난해보다 5억 늘려 고액소송 역량 강화에 나섰다. 

국세청과 국회 등을 대상으로 한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세청 예산 중 ‘소송수행비용’은 지난해 64억원에서 올해 69억원으로 5억원 증액 편성됐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다수가 국세청의 고액 조세소송 패소율에 대해 지적했다. 

당시 정일영 의원은 “국제조세분야에서 국세청 패소율은 50%, 한 대형 로펌의 승소율은 64%에 달해 그 이유가 무리한 과세 때문인지, 국세청의 소송대응이 미흡하기 때문인지, 전관예우 때문인지” 묻기도 했다. 

당시 김대지 국세청장은 “조세소송 패소율을 낮추기 위해 국제거래와 자본거래 관련 내부역량을 높이고 있다”면서 ‘전관 특혜가 조세소송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법리다툼이 치열하기 때문에 앞으로 잘하겠다”는 답변을 내놨었다. 

정성호 의원은 국세청 조세소송의 조직과 전문성 강화를 주문하면서 “국세청 변호사들에게 소송에서 승소하면 인센티브를 줘서 장기근속을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 김대지 청장도 “승소장려금과 인센티브는 부족한 면이 있다”고 인정했었다. 

국세청 예산에서 올해 5억원이 증액된 ‘소송수행비용’ 예산은 국세청이 조세소송에 선임한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비용이다. 

인센티브 예산은 늘지 않아 인센티브 증액은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국세청 관계자는 본지에  “고액 조세소송의 원고는 주로 대기업으로, 소송대리인에  김앤장 등 대형 로펌의 베테랑 변호사들을 선임하고 있다”면서 “증액된 예산으로 국세청도 조세소송에는 변호사 선임비율을 높이고 법관 출신 변호사 등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등 대응역량을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소송대리인은 공무원도 가능하기 때문에, 국세청은 정확한 수치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변호사 선임 없이 소송대리인에 송무담당 직원만이 올라간 경우가  적지 않다.  

국세청은 올해 예산이 증액된 만큼, 기존에 주요 소송에만 집중했던 변호사 선임 비율을 높일 계획이다. 

국세청은 고액소송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소송대응체계를 개편했다. . 

국세청은 올해 초 송무국이 있는 서울지방국세청에 고액·중요소송 전담팀을 신설했다. 

또  대리인 선임 및 보수체계 개편을 추진했다. 

소송을 담당하는 부서로 국세청은 본청에 법무과와 고액 및 중요 소송이 집중되는 서울지방국세청에 송무국을 두고 나머지 지방국세청에는 송무과를 두고 있다.  

고액 조세소송은 기간이 2~3년 걸리기 때문에 신설팀의 성과도 그 이후에야 알 수 있게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본청 법무과는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의 송무국 및 송무과 직원과 간담회를 개최해 소송업무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대외적으로는 송바우 징세법무국장의 부임으로 인한 인사를 겸한 자리로 설명하지만, 이 자리에서 지방청에서 대리인 1차 추천하는 절차 경유, 전심 패소시 소송수행자 의무교체 비율 완화, 관기자 검토의견 입력대상 지방청별 차등 적용 등 다양한 개선 의견이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송무 담당 직원은 기자에게  “재판에서 졌더라도 소송을 수행했던 직원이 소송의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교체보다는 전심 수행 직원이 상급심도 계속 담당하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올해 하반기에는 동일쟁점에 대한 일관성 있는 대응을 위해 최근 일정 기간의 사건을 쟁점별 코드로 분류하고 우수서면을 등재하는 쟁점별 전산관리 작업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