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8:11 (금)
세무사회, ‘2021 세법개정안 개선의견’ 31건 정부에 제출
세무사회, ‘2021 세법개정안 개선의견’ 31건 정부에 제출
  • 이대희 기자
  • 승인 2021.08.25 11: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할 경우 건당 300원 전자제출세액공제 신설해야”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명세서 불성실제출 가산세율 0.2%로 완화 등도 건의

 

한국세무사회는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2021년 세법개정안과 관련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보류’와 ‘일용근로자 등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세액공제 도입’ 등 31건의 개선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세무사회는 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 “정부의 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행정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불필요하면서도 과도한 협력의무를 부여한다”면서 “상용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기 단축은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원경희 회장은 지난달 26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지급명세서 매월 제출은 납세자에게 과도한 부담이기 때문에 제도 도입을 재고해야 한다”고 강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세법개정안 발표 이후에는 세무사사무소 근무 직원이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주기를 단축해 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현재 국세청을 대신해 납세자들의 업무를 대행해 주는 세무대리인들의 업무를 가중시키고 있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을 조정해 달라”면서 “연말정산 및 매년 2월말 지급명세서 제출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세무사회는 또 “일용근로자 등 지급명세서 제출주기를 단축할 경우 협력의무가 늘어난 자료제출 의무자에게 건당 300원의 지급명세서 전자제출세액공제를 신설해야”한다고 건의했다.

정부가 협력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완화해주고 있지만, 이는 협력의무를 불이행한 자에 대한 지원일 뿐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를 매달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나 세무대리인에 대한 혜택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세무사회는 지적했다.

또한 영세한 제출대상자를 대신하여 일용근로자에 대한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을 대리하는 세무사 등의 경우 연간공제한도액을 개인은 300만원(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은 900만원)으로 정하는 제도를 도입할 것도 건의했다.

아울러 세무사회는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명세서 불성실제출 가산세율을 0.2%로 완화해 중소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4차 산업의 발달로 1인 기업이 많아지면서 업무용승용차 비용명세서 작성을 위한 운행일지 작성은 일정규모 이하의 소기업에 과도한 납세협력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밖에 세무사회는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와 해외금융계좌정보 중복제출 부담완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도입된 착한임대인의 세제지원 대상확대와 적용기한 연장 등도 건의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