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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인 악용 편법증여 등 자본거래 탈세 하반기 본격 검증
국세청, 법인 악용 편법증여 등 자본거래 탈세 하반기 본격 검증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8.25 09: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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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반기 국세행정운영방안서 밝혀…부당내부거래 감시‧분석프로그램 개발

국세청이 상반기 연소자가 대량 보유한 법인 주식의 취득‧보유‧양도 전 과정에서 납세의무를 정밀 검증한 데 이어 하반기에는 자녀 명의 법인을 통한 우회 증여를 면밀하게 검증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지난 13일 전국관서장회의에서 확정한 2021 하반기 국세행정운영방안 보도자료에서 “중견‧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을 흉내 내 부동산‧자본거래를 통해 경영권을 편법 승계하거나 부를 변칙 증여하는 것을 제 때, 제대로 포착해 부의 편법이전에 선제 대응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구체적으로 기업의 부당 내부거래나 경영권 변동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분석 프로그램을 개발, 신종 탈루유형을 발굴해 편법적 부의 이전에 선제 대응해 공정사회 흐름에 역행하는 반사회적 탈세를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자녀 명의로 법인을 세워 간접적으로 이익을 주면서도 세금은 내지 않는 중견‧중소기업 대주주(사주)들의 관련 혐의를 여러 채널을 통해 확보, 정밀한 검증에 나설 방침으로 알려졌다.

가령 50억원짜리 꼬마빌딩을 직접 물려주는 대신 자녀 명의의 법인에 증여하면 증여세를 크게 절감할 수 있다. 게다가 증여를 받는 자녀의 법인이 결손 상태의 법인이라면 결손금 공제효과로 법인세 부담 자체를 회피할 수도 있다.

현행 상속세‧증여세법에서는 이런 변칙증여를 막기 위해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를 명시하고 있다. 법인을 통해 우회적으로 주주인 자녀에게 이익을 주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 ‘특정법인’은 결손이나 휴·폐업 여부와 무관하게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 비율이 30%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국세청은 그러나 이런 지분 비율을 교묘히 벗어나도록 해놓고 증여하거나, 중소기업 간 거래에서 자녀가 대주주인 법인에 일감을 몰아주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전환사채(CB) 등을 이용한 편법 경영권 강화‧승계 행위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증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이 CB를 발행, 자녀가 싼 값이 이를 구입토록 한 뒤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될 때 막대한 차익을 얻게 하는 방식이다.

지난 2004년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가 수천억원대의 차익을 얻은 뒤 중견‧중소기업들도 꾸준히 흉내내온 ‘편법적 경영승계, 부의 이전’의 고전적 수법이다. 최근 옵티머스 펀드가 투자한 부동산 시행사가 코스닥상장사들의 전환사채(CB)를 사들인 것도 국세청의 하반기 세무조사와 관련이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국세청은 정확한 탈루 혐의금액 등이 산출될 수 있도록 주식변동조사 대상 전산선정 프로그램을 정교화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하반기 고액급여와 퇴직금, 부동산 내부 거래 등을 통한 불공정한 부의 이전 등 기업이익・재산증식 기회를 독식한 사주일가 및 관련 기업 정밀 검증 실시할 방침”이라며 “대기업 사주일가의 편법 경영권 승계를 검증하기 위한 분석 인프라를 고도화하고, 재산급증 미성년자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미지 출처=조남철 세무법인 넥스트 세무사 네이버 블로그
이미지 출처=조남철 세무법인 넥스트 세무사 네이버 블로그(https://blog.naver.com/cnchul/22243114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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