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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국세청 국제조세 세무조사 초점은 과소자본세제 신고검증
하반기 국세청 국제조세 세무조사 초점은 과소자본세제 신고검증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8.2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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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 자본금으로 설립된 자회사가 증자도 안하고 해외 모회사에서 거액 빌려써
— 국세청, 하반기국세행정운용방안서 밝혀…전문가, “씬캡은 전통적 BEPS 유형”
— 법인최저세율, 소비지과세 등 다자협약 임박했지만 국내 세법엔 아직 반영안돼

적은 자본으로 한국에 자회사를 설립한 뒤 자회사 법인 경영에 필요한 돈은 해외 본국 모회사가 꿔주고 막대한 이자를 챙겨가는 식으로 소득의 원천을 외국으로 빼돌리는 다국적기업이 한국 과세당국의 집중감시를 받게 될 전망이다.

국내에서 투자 등에 필요한 자금을 증자하거나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대신 “해외 모국 법인으로부터 돈을 꿨다”면서 신고한 소득에 견줘 지나치게 많은 이자를 모회사로 송금하는 행위는 국제조세 분야에서 전형적인 ‘세원잠식과 소득이전(BEPS)’ 유형으로 꼽혀왔다.

국내 상위 A로펌 관계자는 23일 본지와 만나 “낮은 법인세율의 경과세국 소재 특수관계 법인(자회사 등)과의 이전가격 문제 등 다국적기업에 대한 다자간 국제조세 합의가 아직 국내 세법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아직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분간은 과소자본세제 검증이 한국 과세당국의 주된 관심사가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과소자본세제는 국내 영업 중인 해외모법인의 자회사가 과세주권이 미치지 않는 해외 지배주주(모회사 등)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할 경우, 일정 기준을 초과한 이자지급액을 자회사의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손금불산입) 제도를 말한다.

제조든 판매든 정상적으로 한국에 소득의 원천을 두고 사업을 하면서 고용도 많이 창출하고 원재료 등 공급사슬도 갖춰 이윤을 내 세금도 잘 내는 기업이라면 다국적기업의 한국 자회사라도 사랑받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그러지 않고 이자(대여금)나 배당(투자금), 사용료(특허비용) 등 자본소득을 모회사 소재 나라로 가급적 많이 빼돌리는 재무전략을 짜서 시행하는 기업은 한국 국세청의 눈엣가시일 수밖에 없다.

실제 이런 기업들 중 상당수가 일부러 한국 법인의 자본금을 최소로 유지하거나 해외 모법인으로부터 일부러 과도한 차입금을 극대화 한다. 이런 수법으로 해외 모회사로 빼돌리는 돈을 극대화 하는 것.

국제조세 분야에서는 이런 문제가 오랜 기간 자회사 소재 과세당국의 세원을 잠식해 왔기 때문에, 현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2조에서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통해  국외지배주주 등에게 지급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이자에 대해 무겁게 과세하고 있다.

한국을 포함한 대다수 국가에서는 국제조세 관련 법령에 이와 같이 해외 모회사가 국내에 설립한 자회사에게 빌려줄 수 있는 돈의 규모를 자회사 자본금의 2배(금융기관은 6배)로 묶어두는 이른 바 ‘얇은 자본(Thin Capitalization)’ 기준을 두고 있다. 기준은 산업, 업종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다.

A로펌 소속 국제조세 전문 변호사는 “국제사회가 오는 10월 이후 합의해 이후 국내 세법에 반영돼 적용되는 다자간 국제조세협약이 발효될 때까지는 여전히 과소자본세제가 국세청 국제조세 조사부서에서는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국세청은 최근 발표한 ‘2021년 하반기 국세행정운용방안’에서 "올 하반기에는 다국적기업의 이자비용 부당공제 검증을 위해 과소자본세제 신고내용을 집중 검증할 것”이라고 공식 밝혔다.

A로펌 변호사는 “신고납부 소득에 견줘 자본금이 적거나 차입금이 과도해 (해외모법인에 대한) 지급이자가 과도한 법인들이 국세청의 집중적인 검증을 받게 될 것”이라며 “해외법인의 한국 판매자회사 법인들은 자본금 자체가 작아 큰 문제가 없겠지만, 제조업체들은 긴장할 수 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국세청 관계자는 “과소자본세제 신고검증 이외에도 배당・사용료 등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이행상황도 중점 점검할 예정”이라며 “지난 2016년 이래 BEPS대응 차원에서 한국 국세청이 대기업들로부터 받는 다국적거래보고에 포함된 빅데이터를 분석해 검증의 정확성을 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법령에 따라, 개별 법인 특정 과세연도 매출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거나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금액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은 지난 2016년부터 국세청에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인 ‘통합·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해왔다.

국세청은 하반기 해외 모법인에게 과도한 차입금 이자를 지급하는 국내 법인의 과소자본세제 검증에 국제조세 세무조사 역령을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지 출처 = 가나소재  SCG 회계법인 웹페이지(https://www.scg.com.gh)
국세청은 하반기 해외 모법인에게 과도한 차입금 이자를 지급하는 국내 법인의 과소자본세제 검증에 국제조세 세무조사 역령을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지 출처 = 가나소재 SCG 회계법인 웹페이지(https://www.scg.com.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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