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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효성중공업 한화시스템에 과징금 총 4.4억 부과
공정위, 효성중공업 한화시스템에 과징금 총 4.4억 부과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8.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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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 발주 입찰에서 담합
민간산업단지관리공단 발주 입찰 담합애 과징금 최초 사례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 실시한 열병합발전소 전기통신설비 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 들러리 사업자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효성중공업과 한화시스템 등 2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억 3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효성중공업과 한화시스템은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대구염색공단)이 지난 2016년 8월 11일 실시한 열병합발전소 전기통신설비 공사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 들러리 사업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당시 가담자는 효성 및 옛 한화에스앤씨였으나, 이후 각각 효성중공업으로 분할되거나 한화시스템으로 합병됐다.

효성중공업과 한화시스템은 효성중공업이 낙찰받기로 짰다.

이를 위해 한화시스템이 효성중공업 보다 투찰가격을 높게 해 들러리사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들은 당초 합의한 대로 입찰에 참여해 효성중공업이 낙찰받았으며, 입찰과정에서 효성중공업은 들러리사인 한화시스템에게 입찰서류 준비부터 컨소시엄(대구지역 업체) 구성까지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효성중공업이 자신 외에 다른 응찰자가 없을 경우 입찰이 유찰됨으로써 자신의 실적 달성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해 한화시스템을 들러리사로 참여시킨 것으로 판단했다. .

공정위는 이 두 회사가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한 입찰 담합을 했다고 보고 효성중공업에 3억원, 한화시스템에 1억3800원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이숭규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민간에서 운영하는 산업단지관리공단이 발주한 입찰담합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최초의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간분야 공단 발주 입찰시장의 담합 관행에 경종을 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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