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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경쟁제한 행위는 경쟁당국이 규제하는 게 세계적 추세”
“플랫폼 경쟁제한 행위는 경쟁당국이 규제하는 게 세계적 추세”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8.2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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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플랫폼의 경쟁제한행위 해외 입법례·법집행 사례 공개

공정거래위원회가 세계적으로 플랫폼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해서는 경쟁당국이 규제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 입법례라고 밝혔다.

주요 국가별 플랫폼 규제 집행 기관 현황을 살펴보면, 미국은 최근 상‧하원에서 플랫폼의 반경쟁‧불공정행위 규제를 위한 총 6개 법안을 발의했는데, 모두 경쟁당국(FTC, DOJ)을 집행기관으로 규정했다.

일본은 올해 2월 ‘플랫폼 투명화 법’을 제정‧시행 했다. 이에 따르면 플랫폼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경제산업성이 공정위에 관련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럽연합(EU)에서 작년에 발의된 ‘디지털마켓법’의 경우 현재 집행기관이 정해지지는 않았으나, 경쟁당국이 집행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현재 EU 내에서는 업무분장 논란은 없으며, EU 경쟁당국과 각국 경쟁당국 간의 업무분장이 주된 쟁점인 상황이다.

각국 경쟁당국 수장들은 지난 6월 22일 공동성명을 내고 디지털마켓법 집행에 EU 경쟁당국뿐 아니라 각국 경쟁당국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 표명한 바 있다.

아울러, 플랫폼의 반경쟁‧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제재는 경쟁당국이 하는 것이 글로벌스탠다드로 통신당국의 제재 사례는 없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미국 경쟁당국(DOJ)은 검색시장 등에서의 독점력 유지‧확장을 위한 구글의 배타조건부 거래 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 했다. 구글의 배타조건부 거래 행위에는 구글 검색엔진을 단말기에 선탑재하기 위해 단말기 제조사 및 통신사가 다른 경쟁 검색엔진 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 등이 포함된다.

EU 경쟁당국은 아마존이 입점업체들의 판매 데이터를 자사 상품 출시에 이용한 자사우대 행위에 대해 조사를 마치고 심의를 앞두고 있다.

또, 애플이 자사 애플뮤직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경쟁사인 스포티파이에만 차별적인 30% 수수료를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가 완료됐으며 심의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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