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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W 내재파생상품 공정가치로 측정, 파생상품자산 과소계상 피해야
BW 내재파생상품 공정가치로 측정, 파생상품자산 과소계상 피해야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1.08.19 1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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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재파생상품 취득원가평가때 평가이익계상 누락 조심
- 공정가치 평가 못한 사유 입증하고 주석으로 공시해야
- 감사인, 거액투자 목적·투자구조·투자성과 잘 이해해야

 

회사가 투자목적으로 인수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가 있을 경우, BW의 내재파생상품이 신뢰성 있는 공정가치 평가가 가능하다면 취득원가가 아닌 공정가치로 측정해 평가이익을 계상해 회계 처리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기업의 파생상품자산 과소계상을 막고 투자자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기업의 올바른 회계처리와 감사인의 적합한 감사증거 수집이 필요하다"며 이 같은 내용의 회계감리지적사례를 소개했다.

사례에 따르면, A사는 투자목적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했다. BW의 내재파생상품인 신주인수권은 실질적인 기초자산이 상장주식으로, 자산평가사의 평가가 가능할 정도로 공정가치 평가가 용이한 상태였다.

A사는 또 BW 투자금 조기회수 및 주식매각차익 극대화를 위해 신주인수권의 기초자산인 상장주식 주가에 민감했고, 또 BW 신주인수권 평가이익이 크게 발생할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

A사는 그러나 최초 입수한 파생상품 외부 평가값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내재파생상품을 공정가치가 아닌 취득원가로 평가했다. A사는 새로운 평가보고서 입수 등의 공정가치 평가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공정가치 평가를 할 수 없었다는 주장 입증 및 해당 사실 주석공시도 누락했다.

금감원은 A사가 BW를 주계약과 내재파생상품으로 분리해야 했음에도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해 취득원가로 측정, 파생상품평가이익과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을 계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문단 11에 따라 ▲내재파생상품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이 주계약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과 밀접히 관련돼 있지 않고 ▲내재파생품과 동일한 조건을 가진 별도의 금융상품 등이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 ▲ 복합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이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지 않을 때 내재파생상품을 주계약과 분리해 공정가치로 측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금융상품에 대한 합리적인 공정가치 측정치의 범위의 편차가 유의적이지 않거나 ▲그 범위 내의 다양한 추정치의 발생확률을 신뢰성 있게 평가 가능하고 공정가치 측정에 사용할 수 있으면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는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감사인이 회사의 회계처리가 회사의 재무상태를 적절히 표시한 것인지 판단할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감사인은 적절한 감사절차를 취하기 위해 회사가 자금을 투자한 목적·관련투자구조·투자성과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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