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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빌라 갭투자 20대, '부모찬스' 면밀히 검증”
국세청, “빌라 갭투자 20대, '부모찬스' 면밀히 검증”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8.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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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가격 폭등으로 빌라가 투자 대체재로 떠올라
20대 갭투자 늘어 자금출처 불명확한 연소자 세무조사

국세청이 연소자의 주택 취득 과정에서 자금조달 계획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 

소득이 전혀 없거나 사회생활 초기로 주택을 구입할 자금을 마련할 여력이 없는 20대 이하의 사람들이 주택을 구입한 경우 자금의 원천은 부모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주택 구입자금을 부모에게 받았으면서 증여세를 내지 않거나 아예 부모가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의심되기 때문이다.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이같이 편법증여로 주택을 취득한 연소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를 예고하면서 고가아파트와 빌라 및 재건축단지를 중점 검증했다고 19일 밝혔다. 

국세청이 이번에 세무조사에 선정한 사례 중에는 빌라 취득자금을 편법으로 증여받은 혐의의 연소자가 11명 포함됐다. 

최근 다세대나 연립주택 등 빌라의 거래량과 가격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다세대·연립 주택의 월별 매매건수는 올해 1월 1만7338건이었으나 매월 꾸준히 증가해 5월에는 2만2551건을 기록했다. 

연립·다세대 주택의 실거래 가격지수는 지난해 6월 109.8에서 올해 5월 118.8로 높아졌다. 

최근 아파트 가격이 급격하게 높아지고 매물감소에 금융권의 대출규제까지 겹쳐 빌라가 대체재로 부상한 풍선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국장은 “소득이 전혀 없는 10대에서 20대 초반이 고액의 부채를 부담하거나 전세를 승계하는 갭투자를 하면서 빌라를 취득한 경우를 확인하고 자금출처를 분석했다”면서 “취득자금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혐의가 있거나 다주택에 다른 규제 등을 회피하기 위해 부모가 자녀 명의로 취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국세청이 이번에 선정한 조사 대상에는 개발 예정지역의 빌라를 취득한 20대 초반 A씨가 포함됐다. 

A씨는 개발 예정지 빌라를 취득하면서 임대보증금을 승계하고 나머지 그액은 자기자금으로 취득했다고 자금조달계획을 신고했다. 

국세청은 A씨가 어머니 사업장에서 일용근무자로 근무하면서 연간 소득 금액이 천 만원도 되지 않은 점에 주목했다.  

A씨의 자금조달계획으로 봤을 때 어머니 사업장에서 급여를 허위로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고액 연봉자인 아버지로부터 빌라 취득자금 수 억원을 편법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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