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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빼돌려 부부공동명의 고가주택 취득한 전문직, “세무조사!”
소득 빼돌려 부부공동명의 고가주택 취득한 전문직, “세무조사!”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8.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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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법인자금‧사업소득 빼돌려 고가 재건축APT 취득한 사업자 47명 조사
- 주택 거래 전반적 감소하는데 오르는 수도권 APT 20대 이하 취득건수 되레 늘어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이 얼마 안 되는 전문직 사업자가 소득이 전혀 없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고가의 재건축 아파트를 취득,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됐다.

국세청은 이 전문직 사업자의 수년 간 신고 소득이 수억 원에 불과한 것을 신고소득을 누락했다고 보고, 전업주부인 배우자는 또 집 살 돈이 어디서 났는지 며밀히 조사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9일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 다양한 거래정보로부터 탈세혐의를 검증하고 있는데, 최근 연소자의 주택 취득 비중이 늘어 총 97명의 탈세 혐의자를 가려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거래내역을 정밀 분석, 편법증여를 통해 주택을 취득하는 등 다수의 탈세혐의를 포착했다고 설명했다.

신고소득이 전혀 없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고가의 재건축 아파트를 수십억원에 취득한 전문직 사업자 A씨가 본인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하고 배우자에게 아파트 취득 자금을 편법 증여한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국세청은 구체적으로 A씨 본인과 배우자의 아파트 취득자금 ‘자금출처 조사’를 조만간 벌일 방침이다.

국세청 내부 훈령인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르면, ‘자금출처조사’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해외유출을 포함해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상환, 개업 등에 사용한 자금 등의 출처를 밝히는 조사를 가리킨다. 직업‧나이‧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미뤄볼 때 본인의 자금 능력에 따른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자금의 출처를 밝혀 증여세 등의 탈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세무조사다.

조사대상 97명 중 소득이 전혀 없거나 사회생활 초기로 주택 취득자금을 마련할 여력이 없는 연소자나 전업주부가 포함됐다.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은 혐의가 있거나 부모가 자녀 명의로 취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고가 아파트 취득자 40명 ▲빌라(다세대・연립주택) 취득자 11명이 절반을 넘는다.

하지만 ▲운영하는 사업체의 소득을 탈루하거나 법인자금을 부당 유출, 가격이 오르고 있는 고가의 재건축아파트를 취득한 사업자 역시 절반에 육박한다. 사실상 이런 유형이 가장 많은 조사대상에 오른 셈이다.

국세청은 ‘부동산거래탈루대응태스크포스(TF)’를 통해 거래동향을 관찰하는 한편 등기부등본자료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국토교통부(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서 보내 온 탈세의심자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부동산 거래관련 정보를 수집, 부동산 탈세 혐의를 검증하고 있다.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최근 주택 시장 동향 파악 결과 주택 거래량은 작년 4분기를 정점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20대 이하의 취득 건수는 되레 늘어나고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 추세에 있다”고 밝혔다.

박 국장은 특히 “상대적으로 주택 가격이 고가인 서울 지역에서 20대 이하 취득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고가의 재건축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 받은 혐의가 있는 자와 탈루한 사업소득 또는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해 취득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를 다수 포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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