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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실명계좌 없으면 코인마켓만 신고”…가상자산사업자 “그건 사형선고”
금융위 “실명계좌 없으면 코인마켓만 신고”…가상자산사업자 “그건 사형선고”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8.18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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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자산사업자 현장컨설팅 결과 신고요건 충족 거래소 전무
실명계좌 이미 받은 업비트 빗썸 등 4개 거래소도 현재 은행 재평가 중
가상자산업계 “원화 거래 없는 코인마켓은 투자자 이동으로 사실상 사형선고”
국민의힘 주축으로 특금법 개정안 발의…8월 결산국회에 정무위 상정 불투명
대표적인 가상자산인 비트코인 이미지=연합뉴스
대표적인 가상자산인 비트코인 이미지=연합뉴스

내달 24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서 제출 기한을 앞두고 금융위원회가 수리 요건 중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이 개설 받지 못한 사업자는  코인마켓만 운영하는 것으로 신고할 수 있다고 가상자산사업자들에게 컨설팅했지만, 업계에서는 이는 사실상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라는 비판이 나온다. 

현재 거래소에서는 가상자산을 원화와 교환해 현금화 할 수 있는데, 코인마켓에서는 코인 거래만 가능하고 현금화는 할 수 없다.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감원 관계자에 따르면 25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현장컨설팅 과정에서 숫자를 밝힐 수는 없지만 몇 몇 거래소가 코인마켓만 신고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 

가상자산 업계와 정치권에서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을 개정하고 신고 유예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강해지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 힘 의원들을 주축으로 조명희 의원과 윤창현 의원 등은 ▲선 신고 후 실명계정 발급, 원화거래 ▲실명계정을 신고요건이 아닌 금융 거래 요건 규정 ▲가상자산거래소 전문심사 은행제 도입 ▲법 개정 및 적용 기간 등을 감안한 신고유예 기간 6개월 연장 등을 골자로 한 특금법 개정안을 이달 초 발의 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이 주축이 된 발의이기 때문에 9월 24일 이전에 실제 국회에서 통과가 될 지는 미지수이다. 

조명희 의원실 채명권 보좌관은 1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기한인 9월 24일 이전에 특금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는 중이지만, 사실상 민주당의 의사결정에 달렸다”고 털어놨다. 

그는 “8월 임시국회는 결산국회라서 특금법 개정법안을 논의할 지는 여야 정무위 간사간에 논의해 다음주나 다음다음주 예정인 상임위에 상정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고려대 특임교수)는 최근 본지와의 통화에서  “코인마켓은 원화 거래가 안되고 코인과 코인끼리만 스와핑하는 방식인데, 한국 투자자들은 스와핑을 하지 않고 현금으로 사고 팔기를 원하기 때문에, 코인마켓에 상장된 코인들은 거래가 안된다”고 설명했다. 

가령 투자자가 코인마켓에서 김치코인을 비트코인으로 바꾸는 것은 가능한데, 이를 원화로 바꾸려면 비트코인을 가지고 원화 거래가 가능한  업비트를 이용해야 한다. 

김 회장은 “원화거래가 가능한 거래소로 투자자들이 모두 이동해 버리게 되기 때문에  거래소에 코인마켓으로 신고하라는 것은 사실상 사형선고와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코인마켓에 상장된 코인들은 갈 곳이 없다”고도 덧붙였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현장컨설팅 결과 신고수리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는 없었으며, 가상자산사업자들의 특금법 이행 준비상항이 전반적으로 미흡했다는 결과를 16일 공개했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9월 24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신고수리 이후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데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미획득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미이용 ▲사업자에 대한 벌금형 이상 형 만료 5년 이내 ▲신고말소후 5년 이내 이면 신고가 수리되지 않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이 6월 5일에서 7월 16일까지 25개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컨설팅에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은 곳은 19개사 였으며,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은 4개사에서 운영중이다.

빗썸과 코인원은 NH농협은행, 업비트는 케이뱅크, 코빗은 신한은행과 각각 제휴를 맺고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 4곳도 은행의 평가가 다시 진행중이다. 그 결과에 따라 신고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업비트와 빗썸 등은 각각 제휴 은행에서 실명확인계좌를 받았다가 계약연장을 해야 하는데, 은행이 평가를 이유로 계약연장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9월 24일까지 실명계좌를 그냥 쓰라고 하는 상태”라고 전했다. 

따라서 현재 원칙적으로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운영 요건을 충족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는 셈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은 “가상자산사업자가 ISMS 인증을 받는 데도 설비와 인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십 수 억원이 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거래소에 원화 거래 없이 코인마켓만 운영하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거래소가 투자한 투자금을 날리게 되는 것”이라면서 “코인을 만든 사람들이 어렵게 상장했는데, 코인 거래가 안되면 코인 발행자는 물론 투자자도 망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가상자산업계는 가상자산거래소 신고 기한이 한 달 여 밖에 남지 않아 은행 실명확인계정을 받지 못해 사실상 줄폐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를 방치하면 시장의 혼란과 투자자 피해를 고려해 국회에 가상자산거래소 정상화를 위한 특금법 개정안 원포인트 처리를 촉구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한국블록체인협단체연합회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유예기간 연장을 ISMS 인증심사를 받은 곳에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금융당국이 신고 기간 유예를 담은 특금법 개정안 처리를 반대하고 있는 이유가 신고기간을 연장하면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거래소들의 먹튀를 조장하게 되고 결국 투자자 피해만 늘어난다는 것”이라면서 “9월 24일 이전에 신고요건 중 하나인 정보보호 인증을 받지 못하는 거래소들은 ‘신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8월 12일 기준 ISM, 자금세탁방지(AML),  고객확인 시스템(KYC) 등 특금법 취지인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자금 조달 방지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인 거래소는 4대 거래소 외에 고팍스, 보라빗, 아이빗이엑스, 에이프로빗, 지닥, 코어닥스, 코인빗, 프로비트, 포블게이트, 플라이빗, 텐앤텐, 한빛코, 후오비코리아 등 중견거래소 16곳 정도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회장은 이번 금융당국의 이번 가상자산사업자 현장컨설팅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거래소가 개선점을 찾아 실명확인계좌를 받을 수 있는 컨설팅이 아니고, 단지 미비점만 지적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으면서 9월 24일까지 시정하라고만 한 것”이라 지적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신고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업자를 이용할 경우 9월 25일 이후에는 가상자산거래가 불가능하고 금전 인출이 어렵게 돼 예기치 못할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면서 “가상자산 거래참여자는 이용중인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준비 현황을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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