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국세청 감치제도 시행…체납 1년경과 되는 올해 첫 활용 본격화
- 국세 체납 3회 이상· 체납 1년경과·총 체납액 2억이상…유치장행
- 국세 체납 3회 이상· 체납 1년경과·총 체납액 2억이상…유치장행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된 국세 합계가 2억 원 이상으로 체납 발생 1년 경과됐을 경우 유치장에 감치될 수 있는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국세청은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에서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 한층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지난 2019년 국세징수법 개정으로 도입돼 2020년부터 시행중인 ‘감치제도’는 악의적으로 세금을 체납한 사람을 유치장에 가두는 제재수단이다. 세금 체납 후 1년 이상 경과해야 하므로 감치제도는 올해부터 적용될 수 있다.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이 발생한 지 1년이 경과됐으며 그 체납액 합계가 2억 원 이상의 체납자의 경우 유치장에 감치할 수 있고, 국세청이 국세정보위원회를 열어 감치필요성을 심의해 결정하게 된다.
국세정보위원회에서 감치필요성이 결정된 체납자는 관할 세무서가 감치를 신청하면 검사가 법원에 감치를 청구하고, 법원 결정 후 유치장·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감치된다.
국세청은 체납자와 특수관계인의 재산내역·소득·지출내역 등을 분석해 재산을 편법으로 이전한 악의적 고액체납자를 추적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가상자산 강제징수와 감치 등 제재수단 활용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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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름 기자
yrl@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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