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성실납세를 돕는 납세자 친화적 환경 조성
<업무 여건>
◆사회구조의 급격한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으로 국민이 기대하는 납세서비스의 종류와 수준이 빠르게 변화
◆국민의 정책 참여 의지와 함께 권익보호에 대한 인식이 크게 향상
⇨ 높아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납세서비스 품질과 국민 참여 인프라를 고도화
<추진 방향>
•납세서비스 재설계 및 고도화
-디지털 납세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홈택스2.0 지속 추진
-국민이 체감하는 편리한 상담·민원서비스 시행
-더욱 간편한 선제적·원스톱 납세서비스 제공
-납세서비스 개선을 위한 내부 인프라 정비
•국민 중심의 적극행정 확대
-국민과 함께, 국민이 체감하는 세정변화 창출
-납세자가 예측가능한 투명한 세정 서비스 제공
■신규제도의 원활한 시행 준비
-개편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제도 시행
-가상자산 거래소득 과세제도 시행을 위한 철저한 준비
1. 납세서비스 재설계 및 고도화
가. 상반기 성과
❶ 코로나19를 감안, 홈택스를 통해 향상된 비대면 납세서비스 제공
○카카오톡 등 사설인증서로 로그인 방식을 확대하고, 고령자 등을 위한 음성지원·화면확대 기능을 제공하는 등 홈택스 접근성을 대폭 향상
○납세자가 홈택스를 통해 세무신고를 더욱 쉽게 할 수 있도록 신고절차 안내 기능을 도입하는 등 신고 도움 기능 확대
[신규 도입]
-신고서 작성 및 납부까지의 절차・정보를 안내하는 내비게이션 서비스 도입
-시행예정 개정세법을 반영, 향후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는 미리계산 서비스 개발
[서비스 확대]
-간단한 질문과 답변으로 스스로 신고할 수 있는 대화형 신고 서비스 확대*
*(기존) 부가가치세(간이과세자) → (추가)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신고항목을 미리 작성해주는 모두채움 서비스 확대*
*(종합소득세) 분리과세 주택임대 소득자 등, (양도소득세) 부동산 과세미달자 신고
-신고 과정에서 스스로 오류를 확인할 수 있는 자기검증 서비스 항목 확대
*(예) 수입금액 누락, 기납부세액 과다・부당 감면,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검증 등
❷ 성실납세를 돕는 실효성 높은 사전안내·상담 제공
○주요 신고세목 별로 납세자 특성에 따른 맞춤형 도움자료를 확대 제공
*신고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내비게이션 서비스의 신고도움 화면을 통해 자료 제공
-(부가가치세) 업종・규모 등 특성별 자료 제공, 신종업종 사업자에게 별도 안내
*(’20년) 1월(88만명), 4월(14만명) → (’21년) 1월(97만명), 4월(16만명)
-(종합소득세) 신종·호황업종 등 취약분야 안내 확대, 주택임대사업자 대상 정보 제공
*(’20년) 84만명 → (’21년) 96만명
-(법인세) 신고 누락 가능성 있는 중요정보 중심 제공, 소규모 법인은 모바일로 대표자 직접 안내
*(’20년) 23만개 법인 → (’21년) 25만개 법인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카카오톡 기반의 채팅상담, 안내책자* 발간 등 납세자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형식의 상담·안내 제공
*「주택과 세금」 책자 발간(’21.3.), 「양도소득세 법령적용 가이드맵」 제작·배포(’21.6.)
나. 하반기 계획
■디지털 납세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홈택스2.0 지속 추진
○(디자인) 찾아가기 쉽게 메뉴 구조를 개편하고, 웹페이지의 가독성을 개선하는 등 홈택스 디자인을 사용자 친화적으로 전환
○(개인화) 신고·납부, 환급·체납, 민원처리 현황 등 개인별 납세정보를 한곳에서 통합 조회할 수 있는 ‘My홈택스’ 기능을 강화
*경정청구, 불복·고충·과세자료 처리 진행상황,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등 제공 정보 확대
○(신고편의) 신고지원 효과가 입증된 ‘내비게이션 서비스*’, ‘대화형 신고 서비스**’를 양도소득세 등 하반기 예정된 다른 신고 세목으로 대폭 확대
*부가가치세 신고(7월), 양도세 예정신고(11월), 상속·증여·종부·소비세 신고(12월)
**(부가가치세) 매월 제출하는 조기환급 신고서, (원천세) 환급신청서
○(모바일) 모바일 기반의 신고·신청서비스를 더욱 확대*하고, 사설인증서를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에도 도입하는 등 사용 편의성 제고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부가세)의제매입·영세율 신고, (종소세)기준경비율 추계 신고 등
■국민이 체감하는 편리한 상담·민원서비스 시행
○음성상담이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상반기 제공한 유튜브 수어(手語) 상담 영상서비스를 다양한 세목으로 확대 제작·배포
-점자법 개정에 따라 국세증명 등을 전자점자로 제공하는 서비스 도입
*국세증명서·연말정산 자료 우선 제공, 향후 고지서 등으로 확대
○다양한 소득금액 증명 수요에 납세자가 한번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5종*으로 구분된 소득금액증명을 1종으로 통합
*종합소득,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사업소득·종교인소득·연금소득
-상담대기 없는 상담예약제, 세무서 방문 없는 국세증명의 금융기관 직접 제공 등 불편한 상담·민원 절차를 축소하기 위한 노력 지속
■더욱 간편한 선제적·원스톱 납세서비스 제공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여 근로자의 개별 조회·제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는 ‘일괄제공 서비스’ 도입*
* ’21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신청 회사 우선 도입, 향후 대상 확대
-회사는 국세청이 제공한 자료를 근거로 지급명세서 등을 일괄 작성하고, 근로자는 작성된 공제내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연말정산 완료
*근로자가 회사를 통해 본인·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제공을 사전 동의
○국세청 보유 자료를 다각적으로 활용해 상속·증여세 등 자산 관련 세제의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선제적 서비스 제공
-부부 공동명의 주택 보유지분 등을 미리 채워주는 간편한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청 서비스 도입
*특례 적용 여부에 따른 세액 비교가 가능한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 기능 별도 제공
-피상속인의 재산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상속재산 일괄조회 시스템 개발
-*국세청이 보유한 부동산·주식·이자·배당소득·체납내역 등
-공동주택 증여세 전자신고 시 유사 물건의 매매사례가 자동알림 서비스 제공
■납세서비스 개선을 위한 내부 인프라 정비
○신종 업종 출현과 같은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성실신고 지원 등 납세서비스의 기초가 되는 사업자등록 관리업무를 체계화
*동일 형태에 다수 업종코드가 있는 경우 정비, 가상자산 업종코드 신설 등
○소상공인에 대한 신고도움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로페이 등 신종 결제수단에 대한 자료수집 인프라 강화
2. 국민 중심의 적극행정 확대
가. 상반기 성과
❶ 국민참여단 등 직접 참여·현장 지향적 소통 기반 마련
○국민의 상시적·체계적 국세행정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기존의 분산 운영된 국민 참여 조직을 통합*한 「국민정책참여단」 신규 발족
*(서비스디자인)구 국민참여단, (홍보)구 톡톡기자단, (정책제안·평가)민지단 외부위원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세무지원 소통의 달’을 운영(3, 5월)하여 소상공인 간담회, 무료 세무상담 창구 운영 등 현장 밀착형 소통 노력* 지속
*(실적) 간담회 284회, 현장상담실 235회, 무료 세무 상담창구 742회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컨퍼런스를 최초로 개최(6월)하여 국민의 시각에서 권익보호 제도 개선 방안 논의
❷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절차적 장치 보강
○권리보호 정보*를 안내하고 각종 민원 신청 기능을 통합 제공하는 권익보호 전용 누리집 「납세자권익24」 구축
*권리보호요청・고충민원・불복제도, 영세납세자지원단・국선대리인, 위원회 심의・결정사례 등
○세무조사 과정의 적법절차 준수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 소액 심사청구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소액사건 신속처리제」 등 향상된 납세자 권익보호·권리구제 장치 마련
*사후 평가 기능도 수행, 향후 세무조사 제도 개선에 활용
○일부 비정기 세무조사 등을 제외*한 모든 세무조사 범위확대 승인 시 납세자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도록 의견청취 대상 확대
*탈세제보 등 비정기 조사, 명백한 탈루혐의로 비밀유지가 필요한 경우, 납세자 연락두절 등
○납세자보호 관련 조직과 제도의 변천 과정, 취지 등을 수록한 권익보호백서를 발간해 납세자 권익보호에 대한 대내·외 이해 제고
나. 하반기 계획
■국민과 함께, 국민이 체감하는 세정변화 창출
○국민 관심이 크고, 참여가 필요한 국세행정 과제(‘국민참여정책’)를 선정, 「국민정책참여단」을 중심으로 국민의견을 수렴하여 업무 개선에 반영
<’21년 주요 국민참여정책 선정 현황>
-(서비스개선)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 국민과 함께하는 세법령 개선 건의 등
-(납세자지원) 영세납세자를 위한 국선대리인 제도 개선, 장려금 심사결과 조회서비스 개선 등
-(권익보호) 납세자가 참여하는 「세무조사 가이드북」 전면 개정 등
○다양한 채널에서 수집한 국민의 정책 아이디어는 체계적 이력관리가 가능한 통합 DB로 구축하고, 제안자 등 국민에게 실제 개선 성과를 피드백
■납세자가 예측가능한 투명한 세정 서비스 제공
○홈(손)택스, 모바일 메시지 등을 활용해 납세자의 권익과 직접 관련된 중요 업무의 처리·진행 상황을 납세자에게 실시간으로 안내
<업무처리 실시간 알림 신규서비스>
○납세자 보호 업무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관서별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공유하고, 유사 쟁점 사례를 일선 관서에 수시 제공
-고충민원 업무처리 시에는 기존의 개별 업무지침 등을 통합해 일관성을 제고한 「고충민원 업무처리 매뉴얼」을 제작·배포
*(종전) 사항별로 개별 시달한 업무 지침 활용 → (개선) 통합 매뉴얼에 따라 업무처리
3. 신규 제도의 원활한 시행 준비
■개편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제도 시행
○(개요) 영세 자영업자의 세 부담 경감을 위해 간이과세자 및 납부면제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일정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화(’21년)
○(경과·계획) 간이과세 확대에 따라 납세자가 부담 세액을 사전에 비교해 과세유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모의계산 프로그램 제공(’21.6.)
- 제도 개편에 따른 영세사업자의 혼선이 없도록 개별 안내를 강화
- 시행 과정에서 현장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파악해 업종별 특성에 맞게 적용배제 세부기준을 조정하는 등 제도를 보완
■가상자산 거래소득 과세제도 시행을 위한 철저한 준비
○(개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인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과세자료 제출의무 부여(’22년)
○(경과·계획)가상자산 관련 부서들이 참여하는 내부협의체를 구성하고 가상자산 거래소득 과세를 위한 선제적·체계적 대응방안 강구
-거래자료 수집, 소득신고 지원 등 가상자산 세원관리시스템 구축 진행 중
-가상자산 거래자료 수집, 신고안내 등에 필요한 세부지침* 마련
*(예) 가상자산사업자의 「가상자산 거래명세서 및 거래집계표」 제출의무 부과 등
-관계부처 간 협력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 현황 및 국내·외 거래동향 등을 지속 모니터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