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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각 동별 자산 철거완료일 사업연도에 세무 상 장부가액·철거비용 손금산입
[국세 예규] 각 동별 자산 철거완료일 사업연도에 세무 상 장부가액·철거비용 손금산입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1.08.18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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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경리 중인 여러 동으로 구성된 공장…합병 후 5년 이후 해당 공장 철거 할 때”
국세청, 철거하는 공장자산과 철거비용 손금 귀속시기 사전답변

구분경리 중인 다수의 동으로 구성된 공장자산 중 일부 동을 철거할 때는 각 동별 자산의 철거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철거하는 자산의 세무상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을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철거하는 공장자산과 철거비용의 손금 귀속시기에 대해 이같이 사전답변 했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이 질의는 합병법인이 적격합병에 의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8개동의 건축물과 6개동의 구축물(기계장치 등 시설물 포함)로 구성된 공장을 승계 받아 각 동별로 구분경리하고 있는 경우”라고 전제하면서 “합병등기일로부터 5년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해당 공장 내 일부 동을 철거할 때는 철거하는 공장 자산의 세무상 장부가액과 철거용역 회사에 지급하는 철거비용은 구분경리 중인 각 동별 자산의 철거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질의를 낸 A법인은 태양광에너지 패널의 원재료인 폴리실리콘 제조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2008년 5월 B법인과 합작해 폴리실리콘 전문 생산업체인 C법인(지분율 : A법인 51%, B법인 49%)을 설립했다.

또 C법인은 폴리실리콘 생산공장인 **4공장을 2010년 2월에 준공한 후 2010년 4월부터 생산을 개시해 2010년 684억원, 2011년 1220억원, 2012년 237억원의 폴리실리콘 매출이 발생했지만 폴리실리콘 국제시세 하락에 따른 수익성악화로 적자생산을 지속하기 어려워 불가피하게 2012년 6월부터 **4공장의 가동을 중단했다.

이 과정에서 2013년 5월 C법인은 B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 49% 전량을 무상소각 함에 따라 A법인의 완전자회사가 됐으며, A법인은 2013년 10월 1일 C법인을 적격 흡수합병 했는데 A법인은 적격합병에 의해 피합병법인으로 부터 **4공장을 취득한 후 다음과 같이 8개동의 건축물과 6개동의 구축물(기계장치 등 시설물 포함)로 구성된 대죽4공장을 각 동별로 구분경리하고 있다.

또한 A법인은 2021년 3월 12일 철거 회사와 계약을 체결해 2021년 6월 1일 부터 5개동의 건축물 및 6개동의 구축물에 대한 철거를 시작해 2022년 6월 30일 완료할 예정이다.

철거계약 체결 후 철거회사가 철거작업 기성고를 매월 단위로 신청해 A법인이 검수 확정한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산한 철거용역비를 철거회사에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A법인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다수의 건축물 및 구축물 등으로 구성된 공장을 취득해 각 동별로 구분경리 하는 경우 합병등기일로부터 5년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이후인 2021~2022 사업연도에 걸쳐 해당 공장을 철거할 때 철거하는 공장 자산의 세무상 장부가액과 철거용역 회사에 지급하는 철거비용의 손금 귀속시기에 대해 물었다.

(법인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560 [법령해석과-1946] 2021. 06. 02)

현행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제1항에서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에서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인세법 제45조(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제한) 제3항에서는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합병 전 보유하던 자산의 처분손실(합병등기일 현재 해당 자산의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로서 그 차액을 한도로 하며, 합병등기일 이후 5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것만 해당한다)을 각각 합병 전 해당 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해당 처분손실을 공제하기 전 소득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손실은 자산 처분 시 각각 합병 전 해당 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 보아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제1항에서는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 등의 경우”, 제2호에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제7항에서는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서는 “영 제71조 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에서는 “영 제31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에는 다음 각호의 예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2001.11.01 개정)”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임차인의 건축물을 취득하여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2(고정자산에 대한 수익적 지출의 범위)에서는 “규칙 제17조 제6호에 규정하는 수익적 지출에는 다음 각호의 예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 “23-31…1 제1호 이외의 사유로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도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0장 유형자산 (문단 10.13, 단서)에서는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사용 중인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그 건물의 장부금액은 제거하여 처분손실로 반영하고, 철거비용은 전액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 다만, 새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물의 철거 관련 비용에서 철거된 건물의 부산물을 판매하여 수취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은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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