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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환급업무 처리기준·시정조치 운영지침 일몰 연장
공정위, 과징금 환급업무 처리기준·시정조치 운영지침 일몰 연장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8.18 05: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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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지침 유효기간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환급업무 처리기준과 시정조치 운영지침의 일몰기간을 연장했다고 17일 밝혔다.

과징금 환급업무 처리기준은 공정위가 이의신청의 재결 또는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 그에 관한 세부 집행기준을 정한 지침이다.

법원의 판결, 이의신청의 재결, 직권취소, 고법패소 후 상고제기 기간의 도과 등 과징금 환급사유에 따라 공정위는 과징금을 환급하는데, 지침은 각 사유별로 과징금 환급업무 시기를 정하고 있다.

먼저 공정거래위원회의 초치가 대법원 판결로 소송패소가 확정된 경우, 판결문이 접수된 날을 과징금 환급업무의 시기로 본다.

고등법원 패소 후 상고제기 기간 도과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상고제기 기간이 도과한 날이 과징금 환급업무의 시기다.

대법원 파기환송 등의 사유로 위원회가 직권으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 취소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의결일(의결서 최종결재일)을 과징금 환급업무의 시기다.

이의신청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용하는 결정을 한 경우(이의신청 재결) 재결일(재결서 최종 결재일)을 과징금 환급업무의 시기로 본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운영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에 의해 피심인에게 부과하는 시정조치의 원칙과 주요 유형별 기준과 예시를 제시한 업무지침이다.

해당 위반행위의 시정에 가장 적절하고 효율적인 시정조치를 발굴할 수 있도록 해 시정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 안병훈 과장은 “17일 공지한 개정 과징급 환급업무 처리기준과 시정조치 운영 지침 모두 종전 지침과 동일하며, 유효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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