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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과장급 간부후보 역량평가 합격률 최하위 검찰‧국세청…내년부터는?
부처 과장급 간부후보 역량평가 합격률 최하위 검찰‧국세청…내년부터는?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8.17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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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도 감사원, 관세청처럼 자체 역량평가 체제로 갈 가능성 높아
- “수사‧조사가 핵심인 검찰‧국세청, 기획‧소통 잣대로만 평가하면 곤란”

검찰이나 국세청 소속 서기관(4급)중 과장급(국세청의 경우 세무서장급) 보직 수행을 위한 역량평가를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현행 제도가 부처 업무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 수사관이나 국세청 공무원은 주로 세무조사 복명서나 체납처분, 압류 등 법정서식 작성이 대부분이라서, 기획과 각종 소통이 주 업무인 일반행정 경험은 적을 수밖에 없는 점이 비판의 핵심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사나 조사 업무가 많은 검찰공무원들과 국세청 공무원들이 서기관으로 승진해 과장급 보직을 수행하려면 ‘역량평가’를 거쳐야 한다.

검찰이나 국세청 공무원의 경우 대부분의 다른 부처에서 익숙한 기획이나 민원‧상담 등 일반행정과 달라 평가잣대를 적용하면 불리하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현행 ‘공무원 임용령’과 ‘공무원 임용규칙’에 따르면, 정부 부처에서 서기관으로 승진해 과장급 보직을 수행하려면 ▲정책기획 ▲성과관리 ▲조직관리 ▲의사소통 ▲이해관계조정 ▲동기부여 등의 역량을 갖춰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정부 부처에 대해 지난 2009년부터 과장급으로 역량평가 대상을 확대했다. 자체평가기관인 감사원과 외교통상부, 관세청, 특허청을 제외한 다른 중앙부처들은 인사혁신처가 평가를 대행해왔다.

과장급 후보자 역량평가는 연간 140회(주 4회) 운영돼 왔고, 2009년부터 2018년말까지 총 1084회의 평가가 이뤄졌다. 평가대상 6471명 중 1571명이 통과하지 못했다. 정부 부처 통산 역령평가 대상자가 통과하지 못한 비율은 24.3%다.

역량평가 탈락률 평균이 25%라면, 4명 중 한 명은 탈락한다는 것인데, 남 얘기 때는 쉽게 말 할 수 있지만 대상자들은 만만찮다는 지적이다.

역량평가 과목은 ▲부하직원 면담 실습인 ‘1:1역할수행’과 ▲현안 문제에 대해 상급자에게 원인 및 해결방안을 보고하는 ‘발표’ ▲여러 현안과제의 해결방안을 보고서로 제출한 뒤 질의응답하는 ‘서류함기법’ ▲사업 선정, 예산 감축 등 부처 내 쟁점사항을 합의‧조정하는 ‘집단토론’ 등이다.

본지 취재 결과, 검찰과 국세청은 이 평균 점수에도 못 미친다.

검찰이나 국세청에서는 조직 차원에서 수사와 조사 역량이 여러 역량 중에서 단연 필요한 핵심 역량이다. 따라서 오래 수사나 조사 부서에서 일한 직원은 당연히 승진 우선순위가 높다. 다만 중간관리자인 과장급 간부에 대해 정부 전체가 요구하는 역량은 좀 더 보편적인 능력인 경우가 많다. 대다수 정부 부처의 일반행정 일을 기준으로 보면 기획과 이해관계조정을 포함한 소통이 핵심역량이기 때문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 공무원의 역량평가 합격률이 낮은 것은 부처 업무와 직무 특성상 직무에 충실할수록 보편적인 기준을 갖출 기회가 적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부처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해 자체 역량평가를 할 필요가 크다는 의미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앞서 사무관 승진 대상자들이 ‘사법고시보다 어렵다’고 불평하는 필기시험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던 검찰도 최근 수사실무 등 직무를 사무관 역량평가에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2020년 3월25일 ‘국세청 과장후보자 역량평가 인사혁신처 인증 용역’ 공고를 나라장터에 냈다.

국세청은 제21대 임환수 국세청장(2014.08~2017.06)부터 과장후보자 역량평가를 도입했으며, 지난 2015년 1월 1일 이후 인사혁신처에 의뢰해 실시해 왔다.

해양수산부가 인사혁신처에 자체 역량평가모델 인증 취득 신청을 한 뒤 3개월 이내에 인증이 된 사례에 비춰 국세청도 올 하반기부터 자체 역량평가 실시가 가능할 전망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상하반기 2차례 서기관 승진 인사를 단행하기 때문에 빠르면 10월 이내에 자체 역량평가가 가능해지면 내년 1월 이후 과장급 보직을 받을 후보자들부터 국세청이 자체 역량평가기준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미지=인사혁신처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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