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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구입액의 30% 카드 등 소득공제 추진
건강기능식품 구입액의 30% 카드 등 소득공제 추진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8.1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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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윤 의원, 조특법개정안 대표 입법발의…“건강기능식품 소비 장려 차원”
최종윤 의원
최종윤 의원

건강기능식품 구입금액의 30%를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방식으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건강기능식품의 소비를 촉진하자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건강기능식품산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장기적 발전을 위해 적정 수준에서 국민의 건강기능식품 소비를 장려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세제 혜택 등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해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 13일 대표 입법 발의했다”고 밝혔다.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은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 향상과 건전한 유통‧판매를 도모, 국민건강증진과 소비자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지난 2002년 제정됐다.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 가계의 의료비 지출 감소에 이바지했다.

이번 조특법 개정안 발의에는 최 의원과 함께 강선우‧김승남‧김승원‧김영진‧민형배‧박상혁‧윤준병‧임종성‧허종식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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