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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공익법인 지정·고시 직전 수령한 기부금…기부금 영수증 발행 못 해
[국세 예규] 공익법인 지정·고시 직전 수령한 기부금…기부금 영수증 발행 못 해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1.08.17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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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규정 따른 공익법인 인정부터 3년간 기부금 영수증 발급”
국세청, 공익법인 지정받기 전 수령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방법 사전답변

공익법인으로 지정·고시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수령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공익법인으로 지정받기 전 수령한 기부금에 대한 영수증 발급방법에 대해 이같이 해석했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에 대해 기획재정부장관이 2021년 3월 31일 공익법인으로 지정해 고시한 경우, 해당 재단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기간인 2021년 1월1일부터 3년간(지정받은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 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월1일부터 6년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기 때문에 2020년에 수령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질의를 낸 A법인은 2020년 11월 6일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해외 교육환경 개선 및 장학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해 법인설립 등기를 했으며, 갑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2020년 11월 25일 A법인에 5억원을 출연했다.

A법인은 또 2021년 1월 14일 관할 세무서에 공익법인(舊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신청을 했으며 2021년 3월 31일 공익법인으로 지정을 받았다.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1-3호)

질의 법인은 이와 관련해 2021년에 공익법인으로 지정을 받은 재단법인이 2020년에 수령한 기부금에 대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제1항에서는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제2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중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는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제2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인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661 [법령해석과-2149] 2021. 06. 21)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제1항에서는 “법 제24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 및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익법인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공익법인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바목에 따라 지정·고시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지정받은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 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으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바목에서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라 한다), 비영리외국법인,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주사무소 및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 이 경우 국세청장은 해당 법인의 신청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추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인세법 제112조의2(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제1항에서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155조의2(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작성·보관의무 등) 제3항에서는 “법 제112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기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사업자등록번호와 본점 등의 소재지)”, 제2호에 “기부금액”, 제3호에 “기부금 기부일자”, 제4호에 “기부금영수증 발급일자”, 제5호에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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