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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 머지포인트 소비자피해에 ‘플랫폼 연대책임’ 목소리
소비자단체, 머지포인트 소비자피해에 ‘플랫폼 연대책임’ 목소리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8.13 18: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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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상담센터 상담접수 500건 돌파…공정위에 소비자피해구제 촉구
대부분 오픈마켓에서 구입…입법 예고된 전자상거래법에선 플랫폼 연대책임 인정

머지플러스가 운영하는 모바일 할인 애플리케이션(앱) 머지포인트의 일방적 판매서비스 중단으로 소비자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소비자 피해구제에 적극나서라고 촉구했다.

머지포인트의 판매서비스 축소 발표 다음날인 12일부터 13일 오후2시 기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10개 소비자단체와 함께 운영하고 있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머지포인트 관련 상담 접수건은 500건이 넘었다.

그동안 머지플러스는 조건 없는 무제한 20% 파격 할인을 내세워 지난 2019년 1월 모바일 바우처 서비스를 시작한 뒤 누적 가입자 100만명, 일 평균 접속자 20만명을 모았고 발행한 포인트 금액만 1000억원이 넘으며 단기간에 급성장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어제 하루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상담사례를 보면 적게는 몇 만원에서 많게는 1000 만원까지 포인트를 구입했으나 갑자기 사용처가 거의 없는 상황에 이르자 소비자들의 피해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소비자 상당수가 오픈마켓과 소셜커머스를 통해 머지플러스 포인트 상품을 구매했으며, 구매한 온라인 플랫폼 업체를 통해 환불을 요청하고 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온라인 플랫폼 업체에선 머지플러스에 직접 환불을 요청하라고 하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면서 “소비자들은 온라인 플랫폼 업체의 입점업체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상품을 구매한 온라인 플랫폼 업체에 피해구제를 요청하지만 물건을 팔 때와는 정반대로 플랫폼 업체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며 무책임하게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헀다.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이 급속하게 이루어지면서 온라인 거래의 비중은 급격히 확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업체의 책임과 역할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지만 현재 관련 법과 규정은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소비자단체는 지난 3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 예고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에서 강조한 플랫폼 업체의 연대책임을 인정함으로써 실질적인 책임이 강화돼야 하며, 전자상거래로 발생한 소비자피해에 대한 보호 및 관련 규제, 제도 보완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번 사건을 보다 더 면밀히 검토하여 소비자피해구제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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