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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정쟁 소재가 된 종부세, 과세정보 완전 공개해야 해법 나와”
전문가, “정쟁 소재가 된 종부세, 과세정보 완전 공개해야 해법 나와”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8.13 1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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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한기 나라살림연구소 정책위원, “아전인수적 통계 인용”…확증편향 지적
— “2015년 과세미달자 포함 소득100분위 국세청 자료로 소득양극화 드러나”

종부세 문제를 보다 실제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납세자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동산 과세정보가 최대한 공개돼야 한다는 전문가 주장이 나왔다.

김한기 나라살림연구소 정책위원은 최근 연구소 홈페이지에 실린 ‘종합부동산세 논의가 보다 현실적이려면’이라는 제하의 칼럼에서 “2015년 당시 민주당 홍종학 의원이 종전과 달리 과세미달자가 포함된 ‘통합소득 100분위’ 자료를 국세청으로부터 받아 공개, 소득양극화 현실이 정확히 드러났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과세정보가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공개돼야 문제점이 정확히 파악되고 정확한 해법도 나온다는 주장이다.

김 위원은 또 “자의적 기준에 근거한 주장과 언론 보도가 종부세의 합리적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김태년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는 ‘종부세 폭탄’ 논란에 대해 “종부세 대상은 1.3%뿐”이라고 주장했다. 2020년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 6만6700명이 한국 전체 인구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반면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최근 “올해 서울 내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아파트 비율이 24.2%로 서울 아파트 4채 중 1채가 종부세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서울 내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아파트 40만6167채가 서울의 공시대상 아파트 168만864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김 위원은 “종부세 대상자를 한쪽은 1.3%로, 다른 한쪽은 24.2%로 주장한 것”이라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는 세대별 과세가 아니라 인별로 합산과세된다는 점에서 주택 수, 그것도 전국에서 주택가격이 가장 높아 다수가 과세대상인 서울의 전체 주택 수에서 공시가격이 9억원 넘는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을 종부세 대상자로 표현한 김은혜 의원의 주장은 억지스럽다.

네이버 블로거인 미네르바올빼미는 자신의 블로그 글에서 “과거에는 전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 종부세를 과세했는데 해당 규정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면서 이후 인별 합산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인별로 보유한 주택공시가격을 합산한 다음 여기서 6억원을 공제하고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정한다. 만일 본인 및 세대원 포함 1세대 1주택자라면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6억원이 아니라 9억원을 공제하고 이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김 위원은 “(일부 정치인과 언론인이) 객관적 현실을 드러내야 하는 자료와 통계를 자기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 활용하고 있으니, 종부세 문제의 합리적이고 객관적 해결이 요원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종부세 폐지부터 재산세와 종부세 통합, 단일세율 부과 등 온갖 개선방안들이 쏟아지고 있는 것은 현행 종부세가 세제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모두 훼손한 상태가 돼 버렸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실제적인 대안 마련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표 이미지 출처=뉴스1
2021년 6월1일부터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율 / 도표 이미지 출처=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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