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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연말정산 더욱 간편해 진다…국세청, 디지털 세정 강화
올해부터 연말정산 더욱 간편해 진다…국세청, 디지털 세정 강화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8.13 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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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근로자가 동의하면 회사에서 일괄 업무처리

국세청이 올해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홈택스에서 일괄 제공하기로해 직장인들의 연말정산이 더욱 간편해 질 전망이다. 

13일 국세청이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전국 관서장 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김대지 국세청장은 ‘디지털 세정’으로의 전면 전환을 강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홈택스 2.0’으로 비대면 행정서비스를 계속 추진하고 근로자의 간소화자료 제공 동의만으로 연말정산 프로세스가 완료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대폭 개편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 근로자가 직접 인터넷을 통해 간소화 자료는 내려 받아서 회사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했다. 

올해부터는 근로자가 회사를 통해 자료 제공에 대해 사전 동의하면 ①국세청이 소속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로 일괄 제공하고, ②회사가 이를 근거로 연말정산 서류를 작성하면, ③근로자는 마지막으로 결과를 확인하는 것만으로 모든 과정이 완료된다. 

2021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신청 회사 우선 도입하며,  향후 대상을 확대한다.  

국세청은 납세서비스를 재설계하고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비대면 행정서비스를 대표하는 ‘홈택스 2.0’을 지속 추진해  찾아가기 쉽게 메뉴 구조를 개편하고, 웹페이지의 가독성을 개선하는 등 홈택스 디자인을 사용자 친화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신고・납부, 환급・체납, 민원처리 현황 등 개인별 납세정보를 한곳에서 통합 조회하는 

‘My홈택스’ 기능을 강화해  경정청구, 불복‧고충‧과세자료 처리 진행상황,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등 제공 정보를 확대할 계획이다. 

신고지원 효과가 입증된 ‘내비게이션 서비스’와 ’, ‘대화형 신고 서비스’는 양도소득세 등 하반기 예정된 다른 신고 세목으로 대폭 확대된다. 

모바일 홈택스에 사설인증서를 도입하는 등 사용 편의성도 높인다. 

음성상담이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상반기 제공한 유튜브 수어(手語) 상담 영상서비스를 다양한 세목으로 확대 제작・배포하고, -국세증명 등을 전자점자로 제공하는 서비스를도 도입한다. 

다양한 소득금액 증명 수요에 납세자가 한번에 대응할 수 있도록  종합소득,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사업소득・종교인소득・연금소득 등 기존 5종으로 구분된 소득금액증명을 1종으로 통합한다. 

상담대기 없는 상담예약제, 금융기관에 국세증명 자료 직접 제공 등 불편한 상담・민원 절차를 축소한다. 

국세청 보유 자료를 활용해  상속・증여세 등 자산 관련 세제의 성실신고를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부부 공동명의 주택 보유지분 등을 미리 채워주는 간편한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청 서비스를 도입한다. 

또 피상속인의 재산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상속재산 일괄조회 시스템을 개발하고 공동주택 증여세 전자신고 시 유사 물건의 매매사례가 자동알림 서비스도 생긴다. 

아울러 신종 업종 출현과 같은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해  성실신고 지원 등 납세서비스의 기초가 되는 사업자등록 관리업무를 체계화하고, 제로페이 등 신종 결제수단에 대한 자료수집 인프라를 강화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동일 형태에 다수 업종코드가 있는 경우 정비하고 가상자산 업종코드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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