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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유권해석 실시간 공유…안팎 전문가가 실시간 직원 자문”
국세청, “법령‧유권해석 실시간 공유…안팎 전문가가 실시간 직원 자문”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8.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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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반기 국세행정운영방안…실시간소득파악 등 국가핵심업무역량 보강
- 직원들이 일을 ‘정확히’ ‘잘’ ‘신나게’ 하도록 장기과제로 설정해 추진해

세금 관련 법령 뿐 아니라 과세 이의신청 처리결과나 행정심판례, 법원 판례 등 복잡다단한 유권해석까지 망라해 실무에 고려해야 하는 국세공무원들이 납세자를 위해 보다 공정하고 정확한 세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조직적 지원이 강화된다.

법령해석심의위원회 기능을 강화해 모호함이 없도록 완벽을 기하는 한편 실무자가 언제 어디서나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내부 과세 관련 세법 자문 내용을 조세소송사례집과 법령정보시스템에 게재, 과세자문 접근성을 크게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국세청은 13일 주요 업무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 점검 및 향후 계획 논의하는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국세청은 하반기부터 국세공무원 경력별로 과세품질 교육 등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적법과세 지원체계 운영, 모든 직원들이 일을 빈틈없고 신바람 나게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에 나선다.

구체적으로 과세사실 판단・기준(법령해석) 자문 등 과세 적정성의 객관적 검증을 돕는 내부 과세자문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청 절차를 간편화 한다. 사실판단・기준자문 채널을 잘못 신청했을 때 앞서 신청을 반려한 뒤 재신청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소관 채널만 바꿔 신청, 빠르고 쉽게 자문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법령해석심의위원회도 현행 분기별에서 격월로 운영해 크게 확대할 방침이다.

김진현 국세청 기획조정관은 “세법 관련 법원 최신 판결문을 최대한 신속히 등재하고, 자주 찾는 해석사례를 쟁점별로 분류‧제공하는 등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활용성을 크게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국장은 또 “변화된 소통 환경에 맞게 국세청 과세‧징세 실무직원들이 내부용 메신저로 법률자문을 간단히 신청하면 안팎 전문가들이 메신저로 적시에 빨리 법률자문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규직원 대상 기초교육과 경력직원 대상 심화교육 운영 등 과세품질교육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조직 역량을 높여 일선 현장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지원한다는 방침에 따라 하반기 다양한 현장의 개선의견을 데이터베이스(DB)화 하고, 본청의 업무조정 협의체와 일선 현장의 소통공감토론회 연계를 통해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빅데이터에 기반한 전산효율화로 불필요한 현장 업무량을 줄이고, 정교한 업무량 측정을 통한 인력재배치로 업무편차를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장소․공간에 구애받지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클라우드(cloud) 기반 원격·재택근무 시스템을 구축, 조만간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국세청은 상반기 본청 부서와 지방국세청, 일선 세무서가 문제제기와 건의사항을 함께 논의해 효과적 해결책을 빨리 도출하는 ‘상시 업무조정 협의체’를 만들어 이미 시동을 걸었다. 아울러 실시간 소득파악 등 일선의 기능과 역할 확대에 대응, 업무가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현장 인력 674명을 증원했다.

하반기에도 이를 계승하고 원격근무 여건 등을 보강, 현장업무 개선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미래전략 추진단이 수립한 12대 전략과제 중에는 ▲보이스봇 중심 인공지능(AI)기술의 국세행정 접목 방안 ▲국세데이터 효율적 관리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 도입 ▲일할 맛 나는 국세청을 위한 인사체계 개편 등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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