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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망 피한 역외탈세, 대주주 얌체탈세에 세무조사 역량 집중
법망 피한 역외탈세, 대주주 얌체탈세에 세무조사 역량 집중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8.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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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하반기 국세행정운영방안…대기업 못된 짓 배운 중견그룹도 예의주시
- 해외 현지법인과 불공정내부거래, 다단계우회거래로 소득 해외이전 조사 확대
- 법인명의 고가차량‧법인카드‧회원권 등 회사자산 사적전용한 대주주 얌체 탈세

최근 법인 명의의 고가차량과 법인카드, 회원권 등 법인 대주주가 기업자산을 사적사용 하는 문제를 지적한 국회의원이 관련 과세를 강화하는 입법에 나서는 등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이 분야에 세무조사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세청은 또 일부 대기업들이 부동산을 포함한 자본거래를 불공정하게 하는 방식으로 법인 이익을 해외로 빼돌리거나 대주주의 사익을 추구하는 점, 이를 답습해 경영권 편법 승계와 변칙 증여에 나선 중견기업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3일 주요 업무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 점검 및 향후 계획 논의하는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국세청은 공정사회 흐름에 역행하는 반사회적 탈세를 엄단한다는 취지에서 해외 현지법인과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불공정 내부거래, 다단계 우회거래 등을 통한 부당 소득이전 등 국내 과세권 회피에 대한 검증을 확대할 방침이다.

탈세를 추적 감시하는 국세행정 인프라 차원에서는 기업의 부당 내부거래나 경영권 변동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분석 프로그램을 개발, 신종 탈루유형 발굴 등 편법적 부의 이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프로그램은 대기업 계열기업의 주식보유 변동 사항을 분석, 탈루혐의를 검증하는 방식이다.

국세청은 특히 해외금융계좌・부동산 등 해외투자자료를 비롯해 국외소득 신고내용, 국제거래정보 등을 통합 관리하는 ‘국외정보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안으로는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국내 관련 기관, 밖으로는 다자간 금융‧과세정보 교환협정을 맺은 나라들과 각각 공조를 더욱 강화, 역외탈세 추적 역량을 드높일 계획이다.

고액수수료를 수취하는 전문직, 인・허가를 독・과점하는 사업자 등 수익을 독과점하는 호황업종을 비롯해 불법대부업자‧생필품 유통 문란 등 국민생활을 위협하며 폭리를 취하는 민생침해 분야에 대한 세무조사도 강화, 민생안정을 위한 생활 밀접분야 탈세행위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를 위해 산업별 주무부처와 사법경찰 등 관계기관과 정보공유는 물론 합동대응 쳬계를 갖춰 협업을 공고화 하는 한편 개선된 포상금 제도로 생활 속 탈세 제보를 활성화, 민생침해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국세공무원들이 올 상반기 탈세 포상금 지급 기준과 지급 시기가 합리화 된 점을 잘 숙지하고 잠재 제보자들에게 잘 알려 제보에 의한 탈세 적발과 조사 성과를 극대화 하자는 취지다.

국세청 조사국 관계자는 “경제동향‧신종산업‧언론 등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으로 국민 관심분야와 신종 탈루유형 등도 적극 발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에서 진행 중인 조사를 엄정히 수행하고,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활용해 고가주택 취득자의 자금출처 검증을 정교화 할 것”이라며 “부동산을 이용한 변칙적 탈루 위험이 높은 주택 증여를 예의주시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고액 전세금 등을 승계(부담부 증여)하고 갚지 않거나 대신 갚아주는 식의 채무를 이용한 변칙적 탈루 시도 적발에 행정력을 모을 것”이라며 “주택 편법증여 등 부동산을 통한 변칙적 탈세 행위 차단을 위한 검증과 사후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허위‧위장거래를 통한 변칙적 탈세를 제 때 포착할 수 있도록 상시점검(monitoring),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정보수집 시스템 구축도 추진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밖에 체납자와 특수관계인의 재산내역, 소득․지출내역 등을 분석, 재산을 편법으로 이전한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벌여 반드시 체납 세금을 받아낸다는 각오다. 이를 위해 체납자의 근저당권 자료 등 신규 분석 항목을 지속 발굴하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가상자산(Virtual Assets) 강제 징수와 감치 등 제재수단 활용을 확대한다는 복안이다. 현행 법령에 따라, 2억원 이상의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발생 시점이후 1년이 경과되면 국세청이 해당 체납자를 감치할 수 있다.

국세청 징세법무국 관계자는 “체납자 재산은닉 분석모형을 고도화, 보다 정교하게 추적조사대상을 선정할 방침”이라며 “체계적 체납관리를 위한 압류・공매 시스템을 개발, 압류재산의 매각・추심업무를 자동화 하고 압류가 장기화 되는 것을 막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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