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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부산·대전서 도시가스 '인입배관' 설치비 폐지
내년부터 부산·대전서 도시가스 '인입배관' 설치비 폐지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8.10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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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도시가스 공급규정 개정 합의

내년부터 부산과 대전에서 도시가스를 이용하려는 소비자는 도시가스 공급관에서 주택 부지까지 '인입 배관'을 설치하는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와 이 같은 내용으로 도시가스 공급규정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설치하는 인입배관 공사비*를 수요자가 부담하는 공급규정에 대해 관련 지자체와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인입배관은 도시가스 공급관에서 주택부지까지 설치되는 배관으로 도시가스사업자 자산으로 귀속된다.

부산과 대전의 현행 공급 규정은 단독주택, 다가구 및 다세대 등에서 도시가스를 이용할 때 인입 배관 설치비의 50%를 수요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부산과 대전에서 도시가스를 새로 설치한 세대가 부담한 평균 인입 배관 공사비는 각각 132만원, 117만원이었다. 공정위는 가스산업이 독과점 시장구조로 가격 경쟁이 원활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소비자 부담을 줄이고자 이 같은 공급규정을 폐지하고, 도시가스사업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했다. 개정 공급규정은 내년부터 시행된다.

공정위는 "내년부터 신규 도시가스 설치 세대는 평균 120만원 안팎의 인입 배관 공사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며 "다른 지자체와도 지속해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50% 부담하는 지자체는 인천, 광주, 경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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