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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원스톱 통신판매업 신고시스템' 등 적극행정 직원 선정
공정위, '원스톱 통신판매업 신고시스템' 등 적극행정 직원 선정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8.10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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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거래과 김서영, 서비스업감시과 김경원·정소영·이은일 등 4 명
(사진 왼쪽부터) 전자거래과 김서영 조사관, 서비스업감시과 김경원·정소영 사무관,이은일 조사관 등 4명이 2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선정됐다.
(사진 왼쪽부터) 전자거래과 김서영 조사관, 서비스업감시과 김경원·정소영 사무관,이은일 조사관 등 4명이 2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선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가 ‘2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원스톱 통신판매업 신고시스템 구축’과 ‘택배기사 과로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을 선정하고 관련 업무를 추진한 직원 4명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했다.

전자거래과의 김서영 조사관, 서비스업감시과의 김경원·정소영 사무관,이은일 조사관 등 4명이 2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선정됐다.

◆원스톱 통신판매업 신고시스템 구축=김서영 전자거래과 조사관은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던 업무와 시스템을 연계하여 ‘원스톱 통신판매업 신고시스템 구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기존 통신판매업 신고는 온라인상에서 가능했지만 신고증을 발급받고 출력하려면 신고인이 직접 시·군·구청을 방문해야 해서 사업자들의 불편과 일선 지자체의 불필요한 업무부담이 컸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기관 담당자들이 여러 번 회의를 열었지만 처음에는 개선 주체가 누구인지조차 명확하지 않았다. 김서영 조사관은 별도 예산이나 인력지원이 없는데도 주 담당자를 자처해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여러 전산시스템의 역할·기능 등을 파악해 필요한 기능이 구현되도록 일일이 관계기관 담당자들을 설득·중재했다. 320여개 지자체의 의견을 조회하는 등 갖은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이같은 노력 끝에 정부24와 위택스·이택스 시스템이 최초로 연계돼 신고증 신청부터 발급까지 모든 처리 과정이 온라인상에서 가능해지도록 정부24 시스템이 개편되어 지난 5월부터 활용되고 있다.

이번 원스톱 통신판매업 신고시스템 구축을 통해 통신판매업 신고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고 편리해졌으며, 시스템 개편으로 올해에만 신규 18만 통신판매 사업자들이 이제 원스톱으로 집에서도 신고증 발급이 가능해지는 등 직접적인 편익을 누리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택배기사 과로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서비스업감시과의 김경원 사무관 등 3명은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택배기사 과로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코로나 시대 비대면 경제의 성장으로 택배 물량이 증가하면서 장시간·고강도의 작업여건에 처한 택배기사의 잇따른 과로사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됐다.

김경원 사무관 등 3명은 국토부‧고용부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택배기사 과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하고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그 후속 조치를 이행했다. 구체적으로, 이례적으로 특정 산업분야인 택배업계에 대해 공정위 누리집에 익명제보 게시판을 설치해 특별제보기간 총 21건의 제보를 접수했으며, 4개 택배회사 3400여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각각 서면 실태조사와 설문조사를 실시해 택배시장 참여자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했다.

또, 택배회사, 영업점, 택배기사, 화주, 소비자단체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약 6개월간 논의를 거쳐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문을 도출하는데 기여하였다.

이 과정에서 택배기사 과로 방지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는 있었으나, 비용 부담 등을 둘러싸고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세부적인 조율이 쉽지 않았다. 그러나 15여 차례 분과회의를 통해 택배기사를 분류작업에서 제외하고, 택배기사에 대한 부당행위를 방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표준계약서에 포함시키고, 택배산업 내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업계가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은 추천된 4개의 적극행정 사례를 대상으로 일반 국민들의 평가를 거쳐, 외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됐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는 공정거래위원장 표창과 함께 인사상 우대조치가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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