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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법인세·상속세율 OECD 평균 수준 인하 절실 …상속세는 유산취득세로 전환” 
경총, “법인세·상속세율 OECD 평균 수준 인하 절실 …상속세는 유산취득세로 전환”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8.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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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기재부에 2021 세법개정안 건의 의견 제출
법인세 최고세율 25%→22% 상속율 최대 60%→25%
한국에만 있는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폐지해야
상속에 과세 방식 ‘유산세’→‘유산취득세’로 전환 건의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가 법인세와 상속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낮추고, 가업승계대상을 대기업으로 확대 및 상속세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 등을 골자로 하는 세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총은 “7월 26일 기재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은 내수 활성화와 기업환경 개선 등 경기 회복 지원에 방점을 두고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법인세나 상속세 같이 경쟁국에 비해 기업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세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대책들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총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경제 환경에 직면한 우리 기업들의 경영 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기재부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경총은 우선 현행 25%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22%로 낮출 것을 건의했다. 

현 2%인 대기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을 2013년 수준인 6%로 상향하고, 대기업의 시설투자에 대한 통합투자세액 공제율도 현행 1%에서 3%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부가 지난달 26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은 3개 국가전략기술로 반도체·배터리·백신을 지정하고 이 분야 R&D 비용의 30~40%를 세액공제하고 시설투자에 대한 통합투자세액 공제율 6%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담았다. 

경총은 산업 전반의 기술력 향상과 투자 증진을 위해 국가전략기술이 아닌 다른 산업에도 세제 지원 강화를 요청했다. 

대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현행 60%에서 80% 수준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중소기업은 이월결손금 공제한도가 100%인데, 코로나19에 따른 손실은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발행하고 있는 만큼 대기업과의 차등적인 제도를 폐지해 달라는 것이다. 

이월결손금공제는 각 연도의 법인세를 계산할 때 과거 15년 이내 발생한 결손금을 각 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공제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해 해외 진출한 기업들의 조세 부담을 덜고,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다. 

해외 진출한 기업이 외국에 납부한 법인세액에 대해서는 국내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데, 현재 각 연도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외국납부세액은 향후 10년 동안 이월해 각 연도 공제한도금 내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경총은 최대 60%에 달하는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인 26.5% 수준으로 낮추고 과표구간별로 10~50%의 세율을 5~25%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건의했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인데, 중소기업이 아닌 일반기업은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20%까지 더하면 60%로 높아진다. 

경총은 특히 이 최대주주 주식할증(20%)이 한국에만 적용되고 있다면서 일률적인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를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가업상속요제요건 대상을 대기업까지 확대하고, 현재 최대 500억원 공제상한 폐지를 건의했다. 

이와 함께 승계 전후 의무경영기간 축소와 고용 유지요건 완화 및 업종 변경 제한 요건 폐지 등 그동안 경영계에서 꾸준히 제기했던 가업상속공제 요건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상속세 연부연납기간도 일반상속은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가업상속재산은 최대 20년에서 30년으로 확대를 건의했다. 

경총은 상속세 과세방식을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건의했다. 

현재 상속세는 상속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유산세 방식인데, 경총은 “세원포착이 투명해진 납세환경 변화와 응능부담 원칙 등을 고려해, 상속인 개인별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의 크기에 비례해 각자의 과표구간과 세율을 결정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야한다”고 설명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반도체, 배터리와 같은 미래 전략 기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 것은 긍정적이나, 법인세․상속세율 인하,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같이 핵심적인 사안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은 상당히 아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투자환경 개선과 기업 경영의 영속성 제고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하고자 하는 의지’를 고양시키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법인세․상속세 부담 완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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